조기폐차 사업은 노후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유해한 매연을 줄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절차와 가장 궁금해 하는 보조금 지원금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차주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을 하면 협회에서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보조금을 산정해 차량대상을 확인합니다. 차량대상이 확인되면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고 지자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청구 및 승인을 하고 이때 신차를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 청구 및 승인을 하게 됩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전에 지원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요건은 아래 포스팅에서 정리했으니 먼저 읽어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01.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신청 전 필수 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 5등급 확인하기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조기폐차 신청 방법
- 방법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egovLogin.do?redirectURL=/lpm/req/lpmSel.do)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방법2. 협회 우편 제출: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하기
협회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수도권 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경상북도 -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청도군, 포항시),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충청남도 -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제주시, 서귀포시 ※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협회에서 접수 불가)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 서류(자동차 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 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증빙서류 제출 → 메일: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별지 제1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클릭하여 다운로드)
0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합니다(10일 이내).
※ 협회에서는 신청 가능한 지자체에 확인서를 발급하며, 그 외의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발급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 차량의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록을 말소합니다. ※ 조기폐차 신청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03.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차량을 말소합니다.
- 방법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 폐차장을 방문하여 확인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전문 폐차장의 현황 및 연락처 :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 방법2. 온라인 확인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에 접속하여 차량 사진 5장과 영상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 지급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 협회에서는 차량 소유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을 익월 10일 이내에 일괄 발급합니다.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04. 자동차 소유주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하는 지자체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 그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로 청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기본 보조금 청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에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에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추가 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05.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진행 관련 확인해 보기
배출가스 등급 확인
조기폐차 가능 등급 4,5등급 확인하기
온라인 접수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하기
서식 다운로드
조기폐차관련 서식 다운받기
지정 폐차장 연락처
조기폐차 1577-7121
진행단계 확인
조기폐차 진행 과정 확인하기
보조금 지원금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합니다. (아래의 표 참조)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자동차, 도로용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 (폐차) |
추가 지원 (차량구매) |
||||
4 ‧ 5등급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단위 : 만원)
구분 | 총중량 | 상한액 (기본+추가+만원) |
지원율 | |
기본 (폐차) |
추가 지원 (차량 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합니다.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됩니다.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되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되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중복 지급 불가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산정기준은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차량의 기준가액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을 기본으로 산정되며, 보험회사나 제작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정보를 반영하여 기준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식에 따라 기준가액이 달라지는데,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경우에는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외에도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연식의 기준을 따르며, 유사차종의 경우는 해당 차량의 제작사, 차명, 형식, 차량용도, 차량령을 고려하여 기준가액을 결정합니다.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종적으로는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이며 천원 이하 절사됩니다.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의 지원 조건 및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의 경우:
- 조기폐차 신청 전에 '23.11.1. 이후 신규 등록된 경유차(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를 보유한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합니다.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에는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그 외 자동차의 경우:
- '23.11.1. 이후 신규 등록된 경유차(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를 보유한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무공해차인 경우에는 추가로 5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의 경우: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
- 신차 구매 시('23.11.1. 이후 신규 등록)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하고, 중고 차량 구매 시('23.11.1. 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추가 지원합니다.
- Euro6 이상 경유차:
- '23.11.1. 이후 신규 등록된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보유한 경우,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합니다. 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일부 증가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
-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의 경우, 신규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비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의 경우, '23.11.1. 이후 신규 등록할 경우 폐기되는 차량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 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이내 증가 포함)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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