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및 벌점 정보 총정리, 초과속운전죄라고 아시나요?
도로에서의 초과속 운전은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속도별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며, 특히 100km/h 초과 시에는 법정 최고 속도를 크게 초과하는 행위로,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이나 벌금형, 면허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도로별로 제한속도가 다르게 적용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 속도 위반 시에도 벌금이 부과되며, 차종에 따라 다른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위해 도로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초과 운행 속도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초과속 운전은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초과 운행 속도 | 범칙금 | 벌점 |
20km 이하 | 범칙금 3만원 | |
20~40km 이하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
40~60km이하 | 범칙금 9만원 | 벌점 30점 |
60~80km이하 | 범칙금 12만원 | 벌점 60점 |
80~100km이하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벌점 80점 |
100km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벌점 100점 |
3회 이상 100km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속도위반 과태료 계산기로 예상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별 제한속도
안전운전을 위해 도로별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부에서는 그 외 지역보다 속도 제한이 낮아지며, 특히 보호구역에서는 안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속도를 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도로에서는 편도 1차로와 2차로 이상의 구간에서 각각 다른 제한속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높은 속도로 주행할 수 있지만, 최저 속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고속도로에서는 편도 1차로와 2차로 이상이 각각 최고 및 최저 속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도로별 제한속도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운전자는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교통규칙을 지키는 선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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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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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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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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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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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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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m/h 이내, 60km/h 이내
|
60km/h 이내
|
50%를 감할 수 있음
|
|
편도 2차로 이상
|
80km/h 이내
|
||||
자동차전용도로
|
최고 90km/h
최저 30km/h |
x
|
|||
고속도로
|
편도 1차로
|
최고 80km/h
최저 50km/h |
|||
편도 2차로 이상
|
최고 100km/h, 110~120km/h
최저 50km/h |
최저 속도 위반 시 범칙금
최저 속도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가 2만원이며,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도 2만원입니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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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
|
-
|
2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
|
-
|
2만원
|
제한속도 10 ~ 20km내 초과 시 범칙금
도로에서 최저 속도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경우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범칙금이 2만원입니다.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도 벌점과 과태료는 없으며 범칙금은 2만원입니다.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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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 7만원
|
3만원 / 6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
|
4만원 / 7만원
|
3만원 / 6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
|
3만원 / 5만원
|
2만원 / 4만원
|
자전거 등
|
-
|
-
|
1만원
|
제한속도 20 ~ 40km내 초과 시 범칙금
도로에서 최저 속도를 20~40km 내 초과했을 때의 벌칙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에 대한 벌점은 15점이며, 과태료는 8만원에서 11만원, 범칙금은 7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에 대한 벌점은 15점이고, 과태료는 7만원에서 10만원, 범칙금은 6만원에서 9만원입니다.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에 대한 벌점은 15점이며,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 범칙금은 4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자전거 등은 벌점 및 과태료가 없고,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5점 / 30점
|
8만원 / 11만원
|
7만원 / 10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5점 / 30점
|
7만원 / 10만원
|
6만원 / 9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15점 / 30점
|
5만원 / 7만원
|
4만원 / 6만원
|
자전거 등
|
-
|
-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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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60 ~ 80km내 초과 시 범칙금
도로에서 최저 속도를 60~80km 내 초과했을 때의 벌칙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에 대한 벌점은 60점이며, 과태료는 14만원에서 17만원, 범칙금은 13만원에서 16만원입니다.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에 대한 벌점은 60점이고, 과태료는 13만원에서 16만원, 범칙금은 12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에 대한 벌점은 60점이며, 과태료는 9만원에서 11만원, 범칙금은 8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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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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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 1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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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원 / 17만원
|
13만원 /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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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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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 120점
|
13만원 / 16만원
|
12만원 / 15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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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 120점
|
9만원 / 11만원
|
8만원 / 10만원
|
제한속도 80 ~ 100km내 초과 시 범칙금
3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그리고 벌점 80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행정처벌로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조사 및 재판으로 진행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또
한, 이 정도의 고속으로 운전하는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므로, 이를 단속한 담당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대신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한속도100km 초과 시 범칙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그리고 벌점 100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100km의 고속도로에서의 속도위반은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검찰조사 및 재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되어 전과가 기록됩니다.
또한, 동일한 행위가 3회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초과속운전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로, 심한 속도위반에 대해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과속운전'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는 초과속운전죄라는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회 이하 초과속 운전
80km/h 초과 ~ 100km/h 미만의 속도위반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르면, 제154조(벌칙)의 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단, 제151조의2 제2호 및 제15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100km/h 초과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제153조(벌칙)의 ② 항목에 따르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 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나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2회 이상 초과속 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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