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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이란? 범칙행위에 따른 범칙금액 정보

motomo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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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과는 달리,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관이 직접 통고처분을 통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부과되며,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신호위반은 6만원, 중앙선 침범은 6만원, 속도위반은 5만원~1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범칙금이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7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벌금 외에 면허정지·취소 등의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 통고를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범칙금이란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 절차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자동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운전자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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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이란?

 

자동차 범칙금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자동차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차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액이 다릅니다.

 

자동차 범칙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입니다. 통고처분이란 교통경찰관이 범칙행위를 적발하여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은 통상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즉결심판에 따른 범칙금입니다. 즉결심판이란 교통경찰관이 범칙행위를 적발하여 운전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결심판에 따른 범칙금은 즉결심판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로 전환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2배 높은 금액으로 부과되므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3. 6. 20.>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93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속도위반(60/h 초과)

1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3.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14.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1의5.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
자전거등: 10만원

2.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3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33. 10조의3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3의4.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4. 신호·지시 위반
5.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52.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6.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7. 횡단·유턴·후진 위반
8.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한다)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12의2.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12의3.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13.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4.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5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15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16.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1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
21. 통행 금지·제한 위반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22의2.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
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52. 회전교차로 진입ㆍ진행방법 위반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8. 삭제 <2016.2.11.>
29. 정차·주차 금지 위반(10조의3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은 제외한다)
30. 주차금지 위반
31. 정차·주차방법 위반
312.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방법 위반
32.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3.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34. 안전운전의무 위반
35.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36.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37.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38. 삭제 <2014.12.31.>
38의2.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38의3.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4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42. 고속도로 진입 위반
4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만원

44. 혼잡 완화조치 위반
45.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46. 속도위반(20/h 이하)
47. 진로 변경방법 위반
48. 급제동 금지 위반
49. 끼어들기 금지 위반
50. 서행의무 위반
51. 일시정지 위반
52.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 시 신호 불이행
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54.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55. 시ㆍ도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56. 좌석안전띠 미착용
57.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572. 등화점등 불이행·발광장치 미착용(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58.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1) 승합자동차등: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

59. 최저속도 위반
6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61.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
62.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62의2. 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승차 거부
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등의 운전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



64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1)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2) 자전거: 3만원
64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1)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2) 자전거: 10만원
65. ,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모든 차마: 5만원

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가목 외의 경우
차종 구분 없음:
15만원














10만원
68.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차종 구분 없음: 3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손수레등"이란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5. 위 표 제65호 및 제66호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

 

 

범칙금 납무통고 및 즉결심판의 대상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은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통고처분을 받을 수 없으며,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를 하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벌금 외에 면허정지·취소 등의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결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범칙금의 납부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르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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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를 하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벌금 외에 면허정지·취소 등의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즉결심판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기준이 되므로, 벌점이 누적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5배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해서는 집행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지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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