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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종합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motomo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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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종합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자동차 종합검사는 특정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특정 차령을 지난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검사기준은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으로 나뉘며, 대상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지정된 차령 이상의 차량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동차의 기준과 유효기간은 차종, 사업용 여부, 차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종합검사란 특정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특정 차령을 지난 모든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종합적인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특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기준은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종합검사 대상지역, 대상자동차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검사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도 검사: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 변경 여부도 확인합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6에 따라 배출가스 측정을 수행하여 검사합니다.

소음 검사: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라 소음 관련 검사를 수행하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 연료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휘발유 및 가스 알코올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 검사구분: 부하검사 (저속공회전/ASM-2525)
  • 검사방법: 차대동력계 상에서 엔진이 공회전(아이들링) 및 40㎞/h로 정속주행(도로부하 25% 부여)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 검사구분: 부하검사 (KD-147 또는 Lug-Down3)
  • KD-147: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측정대상에 한함)을 측정합니다.
  • Lug-Down3: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매연농도 및 엔진출력(1모드)을 측정합니다.

무부하검사대상 자동차인 경우에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배출가스 전문정비 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정비·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적합 판정 항목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9호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 시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부적합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그리고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도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

 

지역 세부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광주광역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구분 규모 대상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4년 초과 2년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2년 초과 1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초과 1년
중형 3년 초과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3년 초과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초과 1년
중형 2년 초과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2년 초과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초과 1년
중형 3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3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2년 초과 1년
중형 2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3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2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령 5년 초과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2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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