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해외체류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 상세 안내. 정기 갱신 기간 동안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적성검사(면허 갱신)가 어려울 때의 절차에 대한 설명. 신청 장소, 민원 내용, 관계 법령, 필요 서류, 수수료, 연기 사유 증명서류(해외출국, 군복무, 재난 등), 유의사항, 신청 흐름도 등 자세한 안내를 포함한 정보.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가능 및 갱신 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제공.
적성검사 연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성검사 연기신청 (해외체류 등)
신청 장소는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성검사(갱신)가 어려울 때, 해당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준비물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본인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
3,000원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 가능할 경우)
- 국외체류예정사실 증명서류
-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 해외취업(취업 사실 증명서류)
-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해외 출국 후)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유의사항은 연기 사유가 해제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해야 합니다.
업무처리 흐름도는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검토 > 적성검사(갱신)
※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 가능하며,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미리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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