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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기폐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정리

motomo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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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기폐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정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공한 자동차 조기폐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회 홈페이지나 연락처 031-689-3073(내선1231) 로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조기폐차-자주묻는질문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자격 및 폐차비용 견적과 준비서류 정보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자격 및 폐차비용 견적과 준비서류 정보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 자동차로 인한 유해한 매연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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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관련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기본적인 조기폐차 대상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홈페이지(https://www.aea.or.kr/biz/esBizIntro.do)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인지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차주 본인이 '지역번호+114'로 전화하여 본인인증 후 배출가스 등급 확인도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바로가기 링크 :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접수 이후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 신청서 접수 → 대상여부확인 및 보조금 산정(문자안내) → 차량입고* 및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
    → 차량말소(대상차량확인 적합 판정 시) → 보조금 청구(신차 보조금 청구 포함) → 보조금 입금
 
   * 차량이 지정폐차장에 입고되면 조기폐차 업무를 대행하여 절차가 이루어짐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조기폐차 신청 접수는 온라인,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우편으로만 접수(원본)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https://www.mecar.or.kr/main/egovLogin.do?redirectURL=/lpm/req/lpmSel.do)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 이메일 : 1577-7121@aea.or.kr
 - 우 편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 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우편은 분실 우려로 등기 우편 발송요망)

 

조기폐차 신청서의 접수여부 및 진행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 접수 완료 시, 문자(SMS)를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접수 이후부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하시면 진행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mecar.or.kr/leminfo/elpdsrcInfoInqry.do 

 

조기폐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1호),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사업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내국인 :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복지카드 등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원 등
 
※ 조기폐차 신청시 차량 소유자가 개명된 경우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서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조기폐차 신청서 양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별지 1호 서식)]에서 내려 받은 후 작성 예시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인터넷 접수(https://www.mecar.or.kr/main.do, 저공해조치(조기폐차)신청) 접수 시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조기폐차 사업공고 이전에 신청서 제출 시 사전접수가 가능한가요?

▶ 조기폐차는 지자체 사업 시행일자(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참조)에 도착된 신청서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사전 접수 시 서류 반송 조치 될 수 있음)

 

사망한 사람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후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족 간의 상속 이전 후 조기폐차 신청 접수 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참고 :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한 경우는 가족 중 1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수령하는 자 이외의 모든 직계가족은 상속 포기각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성년자, 외국인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기폐차 접수가 마감 되었을 경우, 언제 다시 접수 가능한가요?

▶ 조기폐차 사업 재개와 진행 가능 여부는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시청 및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 후 취소도 가능한가요? 취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조기폐차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차량 소유자)이 조기폐차 접수센터 1577-7121로 연락하여 요청 하셔야 하며, 추후 해당 지자체 조기폐차 예산 소진 시 재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액 및 추가 지원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홈페이지(https://www.aea.or.kr/biz/esSubsidized.do)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낮게 나왔는데 잘못 산정된 거 아닌가요?

▶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정확히 산정됩니다.
    차종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합니다.
     (보조금은 실제 보험 수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Q&A에 폐차한 차량 번호를 기재하여 비밀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능검사를 왜 받아야 하나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 조기폐차는 폐차 직전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능검사를 통해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검사기준은 원동기, 조향, 동력전달장치, 전기장치 그 밖에 주요 부품이 정상가동 되어야 합니다.

 

성능검사는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수도권 지역은 지정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협회 직원이 성능검사를 실시합니다.
 
▶ 지정 폐차장 현황은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차량확인 결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은 가능한가요?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은 가상계좌로 입금 후 대상차량확인 진행 가능합니다. (부가세 포함 29,700원)
   ※ 지게차,굴착기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대상차량확인 가능(부가세 포함 19,800원)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소유자에게 수납 후 익월 초에 일괄 발급하여 드립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받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성능검사 불합격 시 보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협회에서는 정상가동 판정에 대해 결정을 내리며, 수리에 대한 여부는 자동차 소유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 제출서류와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 청구서> 지급청구서는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2개월이 경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조기폐차 지급청구서 1부, 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 말소증 사본 1부,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또는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 폐차장에서 위임 시 청구서 대리 작성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차량 구매 청구서> 차량구매 청구서는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4개월이 경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차량구매 청구서 1부, 신차 등록증 사본 1부, 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
                  → 차량구매 청구서는 소유자가 직접 작성 필요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작성 시 서명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차량 및 공동명의 차량은 날인(도장)必) 
<접수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요망

 

조기폐차 신청 후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는지?

▶ 대략적으로 지급청구서 발송 후 최대 3개월 전·후하여 입금 진행됩니다.

 

차주 명의로 신청하였으나 직계 가족 중 제3자의 명의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소유자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자동차 소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전 말소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신청 전 폐차 말소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후 주소 이전을 해도 되나요?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주소 이전은 무관합니다. 다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별지2호서식)발급 지자체로 보조금 청구 가능합니다.(추가청구 포함)

 

 

 

2023.12.14 - [화물자동차 정보] -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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