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자격 및 폐차비용 견적과 준비서류 정보

motomo 2023. 12. 14.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글로 이동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자격 및 폐차비용 견적과 준비서류 정보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 자동차로 인한 유해한 매연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폐차 사업의 상세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조기폐차

 

조기폐차란?

조기폐차는 노후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폐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함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합니다.※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자동차, 도로용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폐차)
추가 지원
(차량구매)
4 ‧ 5등급
자동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지게차,굴착기)

 

(단위 : 만원)

구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만원)
지원율
기본
(폐차)
추가 지원
(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되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조기폐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기본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특별한 경우에 추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수급증명서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소상공인인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 추가 지원금: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금으로 100만원이 지원되며, 이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중복 지급 불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부착불가 확인서 제출: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 추가 지원금: 화물 및 특수 차량에는 100만원, 그 외 차량에는 6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이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3.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 보조금 산정: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입니다.

4.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 조기폐차 신청 전 차량 소유: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승용자동차: 50% 추가 지원 또는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 가능
    • 그 외 자동차: 30% 추가 지원 또는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Euro6 이상 경유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는 100% 지원)
  •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非 무공해: 폐기되는 차량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5. 차량 기준가액의 산정

  • 차량 기준가액 산정 기준: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전에 해당 차량의 사양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률 적용: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요건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관용차량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신청조건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와 지게차 또는 굴착기로 아래 5개 (총중량 3.5톤 미만은 1~4)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하기

 

STEP01 -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 조기폐차 신청 방법
    • 방법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방법2.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
    • 더보기
      신청 가능 지자체
      협회로 이메일 및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 수도권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한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충청남도: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신, 천안시, 홍성군), 제주시, 서귀포시

      ※ 위에 열거한 지자체외에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 바랍니다.
  • 메일주소 :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대한스마트타워6층, 조기폐차팀 앞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운송사업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14MB

 

 

 

STEP02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 (10일 이내)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STEP03 -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 방법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보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aea.or.kr)
    • 방법2. 온라인 확인 (지게차, 굴착기 해당)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수수료 19,800원(부가세 포함),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STEP04 - 자동차 소유주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하는 지자체 확인하기
    •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시, 서귀포시
    • 그 외 지역은 지자체로 청구 및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1.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보조금 청구 불가

 

  •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시)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1.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pdf
0.11MB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11MB

 

 

 

 

STEP05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진행 관련 안내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 (4,5등급) 확인하기 >

온라인 신청 방법 :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하기 >

서식 다운로드 : 조기폐차관련 서식 다운받기 >

지정 폐차장 연락처 : 조기폐차 1577-7121 전국 업체 확인하기 >

진행단계 확인 : 조기폐차 진행 과정 확인하기>

 

 

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 안내

 

조기폐차 지원요건

  • 대상차량 확인
  • 배출가스 등급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확인

조기폐차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등록 확인
  • 관능검사 결과 적합 여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과 제외

  • 관용차량은 보조금 제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자세한 서류 확인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협회에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차량 확인 및 말소

  • 차주 확인을 위한 방법 선택
  • 말소 및 폐차 진행

 

 

압류차량 폐차 방법 및 절차 안내 [폐차/말소]

압류차량 폐차 방법 및 절차 안내 [폐차/말소]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어도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통해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란, 자동차에 세금, 과태료, 벌금 등

m-bia.com

 

댓글


Scroll Triggered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