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에 관한 상세 안내서입니다.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위한 절차, 신청 장소, 요구서류,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건강검진결과와 관련된 내용도 다룹니다. 또한, 미리 운전면허 갱신을 원하는 경우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 대리인 신청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 안내
신청장소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
규정된 정기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 복무, 법정 구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미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을 접수합니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준비물
신청자 본인의 면허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장입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의 준비물뿐만 아니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단,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에는 대리인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
- 적성검사: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갱신: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청구되며,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에 따라 다르며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제출 시에는 1종 보통은 무료이며, 대형 및 특수는 6,000원입니다.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해외 출국 예정자: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 가능할 경우), 국외 체류 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유학자의 경우 입학 허가서, 출장자의 경우 공사법인이나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 출국 예정 항공권 등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사전에 적성검사 및 갱신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시험장으로 전화 문의하여 방문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업무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방문) > 검토 > 적성검사(갱신)
'정비ㅣ안전ㅣ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정보 (0) | 2023.11.21 |
---|---|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안내 (0) | 2023.11.21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신청 방법 및 절차 (0) | 2023.11.21 |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 교육 1,2,3회차 교육 (0) | 2023.11.20 |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 없이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0) | 2023.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