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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정보
현장참여교육은 운전자의 성향 자가진단과 음주운전 위험 인식을 강화하며, 도로환경의 위험요소를 이해하여 교통사고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8시간 교육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수 후 면허정지자에게는 30일 추가감경 혜택이 제공됩니다.
수강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며, 교육 이후 이수증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64,000원이며 본인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하며,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장참여교육
교육목표
- 운전자의 성격과 행동을 토대로한 운전 성향 자가진단을 통해 운전태도와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강화
- 음주운전의 단계별 심리 및 태도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의 치명적 결과를 인식
- 도로, 차량, 교통환경의 위험요소를 이해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습득으로 사고 예방 능력 향상
교육대상
- 운전면허 정지자 중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자 ※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교육시간
8시간 (현장체험활동 4시간 /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교육이수 혜택
- 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감경(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수강신청 절차
-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 전에 예약 시 2차인증으로 교육반 대상자 조회 불가능
-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 제출하여 교육 접수 ※ 법정교육으로 교육 시작 후 교육장 입장 불가
- 교재와 좌석번호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 이용 가능)
준비물
- 수강료: 64,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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