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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안내

motomo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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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안내

법정준수교육은 운전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태도를 강조하여 운전자를 양성하는 반면, 배려운전교육은 보복운전에 대한 이해와 위험성을 강조하며,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운전자들이 보다 적절하고 안전한 운전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합니다. 두 교육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안내

 

법규준수교육

교육목표

교통법규 준수 중요성을 이해하고 법규 위반 동기와 태도를 개선하여 준법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운전자 양성

 

교육대상

  •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자 ※ 2018.04.25 이후 권장 법규준수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면허정지•취소자는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수강 가능.

교육시간

총 6시간 (강의 4시간 / 진단 및 해설 1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혜택

  • 면허정지자: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면허취소자: 운전면허 취득 필수과정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 40점 미만 벌점 보유 시 별도 혜택 없음

수강신청 절차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해당 교육반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제출하여 교육 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 받은 후 해당 강의실에서 수강
  4.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 사용 가능)

준비물

  • 수강료: 48,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배려운전교육

교육목표

  • 보복운전에 대한 이해와 그 심각성을 인식합니다
  • 보복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안전간의 인과관계를 이해합니다
  •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학습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보복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합니다

교육대상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면허정지·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교육시간

6시간 (상담 5시간 /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시 혜택

  • 면허정지자: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면허취소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수강신청 절차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 수강료: 48,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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