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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 교육 1,2,3회차 교육

motomo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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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 교육 1,2,3회차 교육

음주운전 교육은 음주 문화를 이해하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운전 시 알코올 영향을 인식하며, 문제음주의 영향과 재발 원인, 유형,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예방 방법을 수립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체험하며,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 교육 1,2,3회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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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음주운전자 교육과정 및 절차를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1회차 교육


이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목표는 음주 문화의 이해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코올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유형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예방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은 지난 5년 동안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에 2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최근 5년 이내에 1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교육 대상이 됩니다.

 

면허정지나 취소자의 경우에는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총 3회로 이루어진 교육은 총 12시간이 소요되며, 음주진단반 4시간,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음주공통 2차반 4시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교육반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교육장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제출하면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교육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1회당 32,000원이며, 총 3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해야 합니다. 수강 준비물로는 본인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2회차 교육


이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 목표는 문제음주가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과 유형,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 성격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 방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 대상은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에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2009.04.04와 2019.06.01에 총 2번의 음주운전을 한 후, 2021.07.01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면허취소자는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후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총 4회로 이루어지며, 총 교육시간은 16시간입니다. 1회당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음주기본 2차반 4시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강신청은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해당 교육반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을 접수합니다. 이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에는 교육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수강을 위해 교재의 좌석번호를 부여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하게 됩니다. 교육이 완료되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을 표출하는 기능도 사용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1회당(4시간) 32,000원으로 총 4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해야 하며, 본인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이 해당됩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교육


이 교육은 음주운전 3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교육 목표는 음주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실제로 체험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은 지난 5년 동안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09.04.01, 2018.09.01, 2019.06.01에 음주운전을 한 총 3번의 전력이 있고, 이후 2021.07.01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교육 대상이 됩니다.

 

면허취소자의 경우에는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총 12회로 이루어진 교육은 48시간이 소요되며,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음주기본 2차반 4시간, 음주심화 1~8차반까지로 구성됩니다.

 

음주심화반은 총 32시간이 소요되며, 각 회차별로 4시간씩 진행됩니다. 교육 수강을 위해서는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교육반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교육장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용 신분증 및 교육 수강료(음주심화 1~8차반에 한정)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교육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1회당 32,000원이며, 총 12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해야 합니다. 수강 준비물로는 본인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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