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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종류에 따른 운행 가능 차량 정보

motomo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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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운행가능 차량 정보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등 각 면허 유형에 따라 허용되는 차량의 크기와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면허 유형별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유형을 확인하고, 원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세요.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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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018. 4. 25.>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유가보조금 환급 받으려면, 화물복지카드 비교부터 (tistory.com)

 

유가보조금 환급 받으려면, 화물복지카드 비교부터

화물복지카드 이용방법 화물복지카드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주유할 때 할인되는 금액으로, 연간 최대 148만원까

m-bia.com


운전면허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창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 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참고 사항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 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 > 적용 사항
차종 변경 시
승차정원 증가 시
적재 중량 증가 시

차종 변경 없이
승차정원 감소 시
적재 중량 감소 시
변경승인 후의 차종
변경승인 후의 승차정원
변경승인 후의 적재 중량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변경승인 전의 적재 중량

 

1. 자동차 구조 또는 장치 변경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 중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경 승인 전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위험물 운반 및 면허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의 경우, 적재 중량이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이 3천리터 이하인 경우,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재 중량이 3톤을 초과하거나 적재용량이 3천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3. 위험물 운반차량의 기준

위험물 운반차량은 다양한 법령에 따라 지정된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원자력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농약관리법 등이 포함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유독성원제

 

4. 피견인자동차와 면허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 견인 차량의 운전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운전해야 합니다.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때는 견인하는 운전자는 운전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때는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1) 피견인자동차와 운전 면허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 그 피견인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운전 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중 하나여야 합니다.

 

2) 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

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이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인 경우, 견인하는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

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이 3톤을 초과하는 경우, 견인하는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때, 해당 자동차의 총중량과 운전 면허 유형에 따라 운전자의 면허가 요구되며, 그 요구사항은 자동차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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