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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달)화물 유가보조금 안내

motomo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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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달)화물 유가보조금 안내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 화물유가보조금 통합한도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은 국민1599-7900, 신한1544-7000, 우리1588-9955, 삼성1588-8700, 현대1577-6000으로 가능합니다.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에 따라 다르며,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카드 사용 시 해당 차량에만 사용하고, 정보 변경 시 15일 이내에 교체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폐차, 유종 변경 등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시 행정조치도 있으며, 1차 위반 시 6개월 지급정지,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지급정지 및 위반횟수에 따라 차량 감차가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5년 내 재발 시는 감차 조치가 진행됩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거절 및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유가보조금 안내

국토교통부 화물유가보조금 통합한도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화물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truckcard.co.kr)

 

국토교통부 화물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www.truckcard.co.kr

 

 

유가보조금 카드신청

유가보조금 환급 받으려면, 화물복지카드 비교부터 (tistory.com)

 

유가보조금 환급 받으려면, 화물복지카드 비교부터

화물복지카드 이용방법 화물복지카드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주유할 때 할인되는 금액으로, 연간 최대 148만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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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

최대적재량 1t 이하 3t 이하 5t 이하 8t 이하 10t 이하 12t 이하 12t 초과
경유(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LPG(ℓ) 1,024 1,521 2,320        

 

※ LPG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

 

최대적재량 10t 미만 10t 이상 20t 이상
구난형 683ℓ 1,014ℓ 1,014ℓ
특수작업형 683ℓ 683ℓ 1,014ℓ

 

 

유류구매카드 화물차주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tistory.com)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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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법과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이 법 제44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지급 주기와 지급계획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신청 대상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에 맞춰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대·폐차, 구조·장치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휴·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수탁계약 해지를 포함한다), 사업·운행의 제한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말한다), 정보변경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탱크용량이 변경될 경우 통합한도관리시스템(1588-8713)에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조치

  •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위반횟수)
  •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 거절 및 반환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시행

사업자등록정보 휴업, 폐업, 미등록인 화물차주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시행 안내 사업자등록정보가 휴업, 폐업, 미등록인 화물차주에 대해 유류구매카드 결제 시 아래와 같이 유가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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