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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등록 구비서류
양수인
- 인감증명서 (직접 이전시 2통)
- 주민등록등본 2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택시운송 자격증 사본 1부
- 인감도장
- 무사고 증명서 (경찰서 민원실) 1통
-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 건강진단서(300병실 종합병원) 1통
- 신차인 경우: 임시번호판,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 사진 반명한 3매(3x5) 명함(4x5)
- 후견 등기사항보존재증명서(가정법원)
양도인
- 인감증명서 (용도란 미기재1통, 양수자 인적사항 1통)
- 자동차 완납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저당 확인용)
- 개인택시 운송허가증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보관증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 위임장
개인택시 대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사업자등록증
- 운송사업면허 인가증
- 자동차 등록증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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