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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ㅣ안전ㅣ교육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및 구간

by motomo 2025. 2. 26.

버스전용차로제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일반 차량의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하고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5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제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 명절 연휴에도 적용되며, 특히 설날과 추석 연휴에는 적용 시간이 연장됩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은 정확한 시행 구간과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의 개념과 법적 근거, 시행 구간 및 시간, 위반 시 벌칙, 대상 차량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

버스전용차로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통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대도시 및 주요 고속도로에서 시행되며,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시행 근거

  • 도로교통법 제61조
  • 동법 시행령 제9조
  • 경찰청 고시 제2024-5호(2024.5.1)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60호(2010.12.16)

목적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도로 혼잡 완화 및 원활한 소통 유도
  •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 보장
  •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 효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시간 및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운영 시간과 구간이 고정되어 있으며, 평일과 주말, 공휴일, 명절 연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평일(월~금) 시행 구간 및 시간

  • 운영 시간: 07:00 ~ 21:00 (14시간)
  • 운영 구간: 안성IC(358.0km) ~ 한남대교남단(423.0km) (총 65.0km)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행 구간 및 시간

  • 운영 시간: 07:00 ~ 21:00 (14시간)
  • 운영 구간: 신탄진IC(282.0km) ~ 한남대교남단(423.0km) (총 141.0km)

3. 설날·추석 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시행 구간 및 시간

  • 운영 시간: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07:00 ~ 01:00 (18시간)
  • 운영 구간: 신탄진IC(282.0km) ~ 한남대교남단(423.0km) (총 141.0km)

4. 서울시 관리 구간

  • 운영 구간: 양재IC(416.1km) ~ 한남대교남단(423.0km)
  •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며, 동일한 운영 시간이 적용됨

버스전용차로제 대상 차량 및 예외 차량

1. 일반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 시 허용

2.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제한되는 차량

  • 6인 미만이 탑승한 12인승 이하 승합차
  • 모든 승용차(특정 조건 제외)
  • 화물차 및 오토바이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량

  •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 고속도로 유지보수 차량 및 공사 차량
  • 군용 차량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량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버스전용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
  • 승합차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 + 벌점 30점

특히, 명절 연휴 기간에는 집중 단속이 시행되므로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구분 시설 및 도색

버스전용차로는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특정한 시설과 도색이 적용됩니다.

  • 대상 차로: 중앙분리대 측 1차로(서울·부산 방향 동시 시행)
  • 차선 도색: 청색 차선으로 구분
  • 진·출입 구분: 점선 처리된 구간에서만 버스 진·출입 가능

버스전용차로제 준수를 위한 팁

  •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 버스전용차로 시행 구간과 시간을 확인하세요.
  • 9인승 차량을 이용할 경우 6인 이상 탑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득이하게 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면 진출입이 가능한 점선 구간을 활용하세요.
  • 연휴 기간에는 경찰 단속이 강화되므로 위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버스전용차로제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일반 차량의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하고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5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 명절 연휴에도 적용되며, 특히 설날과 추석 연휴에는 적용 시간이 연장됩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은 정확한 시행 구간과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의 개념과 법적 근거, 시행 구간 및 시간, 위반 시 벌칙, 대상 차량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란 무엇인가?

버스전용차로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통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대도시 및 주요 고속도로에서 시행되며,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 시행 근거
    • 도로교통법 제61조
    • 동법 시행령 제9조
    • 경찰청 고시 제2024-5호(2024.5.1)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60호(2010.12.16)
  • 목적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도로 혼잡 완화 및 원활한 소통 유도
    •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 보장
    •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 효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시간 및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운영 시간과 구간이 고정되어 있으며, 평일과 주말, 공휴일, 명절 연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평일(월~금) 시행 구간 및 시간

  • 운영 시간: 07:00 ~ 21:00 (14시간)
  • 운영 구간: 안성IC(358.0km) ~ 한남대교남단(423.0km) (총 65.0km)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행 구간 및 시간

  • 운영 시간: 07:00 ~ 21:00 (14시간)
  • 운영 구간: 신탄진IC(282.0km) ~ 한남대교남단(423.0km) (총 141.0km)

3. 설날·추석 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시행 구간 및 시간

  • 운영 시간: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07:00 ~ 01:00 (18시간)
  • 운영 구간: 신탄진IC(282.0km) ~ 한남대교남단(423.0km) (총 141.0km)

4. 서울시 관리 구간

  • 운영 구간: 양재IC(416.1km) ~ 한남대교남단(423.0km)
  •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며, 동일한 운영 시간이 적용됨

버스전용차로제 대상 차량 및 예외 차량

1. 일반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 시 허용

2.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제한되는 차량

  • 6인 미만이 탑승한 12인승 이하 승합차
  • 모든 승용차(특정 조건 제외)
  • 화물차 및 오토바이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량

  •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 고속도로 유지보수 차량 및 공사 차량
  • 군용 차량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량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버스전용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
  • 승합차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 + 벌점 30점

특히, 명절 연휴 기간에는 집중 단속이 시행되므로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구분 시설 및 도색

버스전용차로는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특정한 시설과 도색이 적용됩니다.

  • 대상 차로: 중앙분리대 측 1차로(서울·부산 방향 동시 시행)
  • 차선 도색: 청색 차선으로 구분
  • 진·출입 구분: 점선 처리된 구간에서만 버스 진·출입 가능

버스전용차로제 준수를 위한 팁

  •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 버스전용차로 시행 구간과 시간을 확인하세요.
  • 9인승 차량을 이용할 경우 6인 이상 탑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득이하게 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면 진출입이 가능한 점선 구간을 활용하세요.
  • 연휴 기간에는 경찰 단속이 강화되므로 위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1. 7인승 SUV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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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7인승 차량은 원칙적으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9인승 이상 차량 중 6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합니다.

2. 승용차가 6인 이상 타고 있으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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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6인 이상 탑승 시에도 반드시 9인승 이상 차량이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3. 버스전용차로는 오토바이도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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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뿐만 아니라 일반 차로에서도 주행이 금지됩니다.

4.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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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긴급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어떻게 단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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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CCTV 및 경찰 단속을 통해 적발되며,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6. 명절 연휴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강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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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절 연휴에는 집중 단속이 시행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 버스전용차로를 임의로 변경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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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8. 고속도로 외에 일반 도로에서도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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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일부 일반 도로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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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