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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금지 및 정차.주차.금지 위반 시 과태료

motomo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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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달리 고속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특수한 도로로, 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정 규제와 금지 사항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진입도 엄격히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의 정차나 주차 역시 제한됩니다.

 

이는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통행과 정차·주차가 금지되는 이유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 내용,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과 횡단 금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차량들이 빠르게 주행하도록 설계된 도로로, 여기에서 차량 외의 차마(馬車)나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자동차 외의 차마나 보행자 통행 금지: 이 규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과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보행자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에 진입해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위반 시 벌금: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보행자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마가 고속도로를 통행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이는 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

고속도로는 고속 주행이 기본인 도로로,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의 정차나 주차는 뒤따르는 차량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차 또는 주차가 허용되는 경우:
    •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 지시에 따라 정차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잠시 정차하거나, 도로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이나 정류장에서는 정차나 주차가 가능합니다.
    • 고장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정차: 차량이 고장 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갓길과 같은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통행료 징수 구역에서의 정차: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통행료 징수 구역에서 정차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도로 관리자의 정차: 도로의 유지보수나 순회 등의 목적을 위해 도로 관리자가 고속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경찰과 소방 긴급자동차의 정차: 경찰용 긴급자동차는 범죄 수사나 교통 단속 등의 임무를 위해, 소방차는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 등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정차할 수 있습니다.
    • 긴급자동차의 사용 목적 달성: 경찰과 소방차 외의 긴급자동차도 그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일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 교통 체증으로 인한 일시 정차: 교통 혼잡으로 인해 차량이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정차가 허용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정차 및 주차 위반 시 제재

고속도로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정차나 주차를 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범칙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차 등: 5만원
  • 승용차 등: 4만원

이 제재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제6호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1호에 따라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만큼, 불필요한 정차나 주차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엄격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정차·주차 시 주의 사항과 예외적 허용 상황

고속도로에서 예외적으로 정차나 주차가 허용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비상등 사용: 차량을 정차할 때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서 다른 차량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비상 삼각대 설치: 정차 후 비상 삼각대를 차량 뒤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다른 차량이 미리 상황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신속한 처리: 정차나 주차가 불가피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작업을 마치고 도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정차나 주차가 허용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자동차가 임무 수행 중인 경우
  • 도로 유지 및 보수 작업 차량이 필요한 작업을 위해 정차하는 경우
  • 교통 체증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차량이 일시 정지한 경우

마무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고속 주행을 위해 설계된 도로로, 안전을 위해 통행 및 정차·주차가 엄격히 규제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가 뒤따르며,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불법 정차나 주차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예외적 상황에서도 법령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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