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 차량 및 지원 금액

motomo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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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 차량 및 지원 금액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대기환경의 향상을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엔진교체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15년부터 약 2.7만대의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을 기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사업대상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특정 건설기계로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이 해당됩니다.

시행지역

전국, 단, 지자체 예산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대상 및 지원금액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대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가 대상입니다.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지원금액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Tier3 및 Tier4 엔진 기준으로 각 장치의 가격 및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단위:천원)


구분 지게차 굴착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 가격 및 보조금 9,628 11,493 15,582 18,000 17,609 19,295 12,310 14,386 -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로더, 롤러, 지게차 LPG 엔진교체

LPG 엔진의 경우도 장치의 규격에 따라 가격 및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로더 롤러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장치 가격 및 보조금 11,672 12,521 10,856 10,856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추가 안내

  • 보조금 이외의 비용 발생 시, 소유자 동의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공해조치 의무 및 지원 대상 건설기계

엔진 교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 해당합니다.
  • Tier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비 도로용 2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도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절차

1. 저공해조치 신청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건설기계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대상 선정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합니다.

3.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하여 부착(교체)대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저감장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4. 차량(건설기계) 상태 확인

  • 부착 또는 교체 완료 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며, 품질 확인 점검을 포함합니다.

5. 장치 부착(엔진교체)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소유자와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간에 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부담금을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6.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

  •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합니다.

7. 적정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여부 확인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적정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8.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는 부착사실확인서 또는 엔진교체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9.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 수행기관(지자체)에서는 제작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관련 전화번호

  • (지자체 전화번호) [지역번호] + 12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44-0907
  • (사업자 전화번호)
    •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031-940-2560
    • 알오씨오토시스템: 031-270-6358, 6300
    • 크린어스: 1577-9014/031-627-2903
    • HK-Mns: 070-4267-2736, 2731, 6512
    • 에코앤드림: 1644-0879/070-5214-1621
    • 세라컴: 041-531-0657/070-4333-7977
    • 일진하이솔루스: 031-220-086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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