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의 기본 기준
가. 용어의 정의
- "벌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 "누산점수":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일정 기간 동안 무위반·무사고 시 부여되는 상계점을 뺀 점수입니다. 단, 제3호 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 누산점수 계산식: [누산점수 = 각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 - 상계점수]
- "처분벌점":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로, 구체적인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 사용됩니다.
- 처분벌점 계산식: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
나. 벌점의 종합관리
- 누산점수 관리: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해당 위반이나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적하여 관리합니다.
- 무위반·무사고로 인한 벌점 소멸: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위반이나 사고 없이 경과할 경우,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 공제 제도:
- 특혜점수 부여: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에 기여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며, 이 점수는 기간과 상관없이 정지 또는 취소처분 시 공제됩니다.
- 무위반·무사고 서약 이행: 경찰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고, 이는 기간과 관계없이 정지처분 시 공제됩니다. 단, 사망사고나 중대한 위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 시 면허의 취소 및 정지
- 면허 취소 기준: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면허 정지 기준: 1회 위반·사고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정지 처분이 집행됩니다. 벌점은 원칙적으로 1일당 1점을 기준으로 집행됩니다.
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법규준수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처분 기간이 20일 감경됩니다. 그러나 이미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감경된 경우 추가 감경은 불가합니다.
- 현장참여교육: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 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정지처분 기간이 추가로 30일 감경됩니다.
마. 행정처분의 취소
-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확정된 경우, 해당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즉시 취소되며 벌점은 삭제됩니다. 단, 특정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가. 주요 위반사항
-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측정 불응: 음주운전 의심으로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운전면허 대여 및 부정행위: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
- 약물사용 상태에서 운전: 약물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특수범죄에 자동차 이용: 자동차를 이용한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법규 위반
- 속도위반: 속도제한 100km/h 초과 시, 80km/h 초과100km/h 이하, 60km/h 초과80km/h 이하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벌점 부여.
-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를 위반하거나 교통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여됩니다.
- 안전운전 의무 위반: 단체 또는 다수인 포함 교통법규를 위반해 위험을 초래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일반 벌점의 2배가 적용됩니다.
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부과
- 사망사고: 1명당 90점.
- 중상사고: 1명당 15점.
- 경상사고: 1명당 5점.
- 부상신고 사고: 1명당 2점.
조치 불이행 시 벌점 부과:
- 사고 후 도주 시 60점.
- 자진신고 시 30점 감경.
4.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절도 관련 기준
가. 취소처분 기준: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살인, 강도 등 중대한 범죄에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
나. 정지처분 기준: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절도: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 벌점 100점 부여.
5. 비고 사항
- 범죄행위 중첩 처리: 두 개 이상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실체적 경합 관계에 따라 각각의 법정형에 기준해 처분하며, 상상적 경합 관계에선 가장 중한 범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과실범 및 예비·음모 행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수범: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은 110점,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감경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요약을 마칩니다. 아래는 표로 요약한 자료입니다.
1. 일반기준 | |
가. 용어의 정의 | ① 벌점: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한 점수. ② 누산점수: 누적된 벌점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 ③ 처분벌점: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 |
나. 벌점의 종합관리 | ① 누산점수는 위반·사고일로부터 3년간 누적 관리. ② 처분벌점 40점 미만일 경우, 1년 무위반 시 소멸. ③ 특정 공로 시 특혜점수 공제. |
다.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 ① 취소 기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② 정지 기준: 벌점 40점 이상 시 1일 1점 계산하여 정지. |
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① 특별교통안전교육 수료 시 벌점 및 정지처분 감경. ② 모범운전자에 대해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감경. |
마. 행정처분의 취소 | 무죄 판결 시 관련 벌점 삭제 및 행정처분 취소. |
바. 처분기준의 감경 | ① 특정 조건에 부합 시 취소 처분을 110점으로 감경. ② 정지 처분일수의 2분의 1 감경. |
|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
일련번호위반사항적용법조내용
1 | 구호조치 불이행 | 제93조 | 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 시 |
2 | 음주운전 | 제93조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등 |
3 | 음주측정 불응 | 제93조 | 경찰 측정 요구 불응 시 |
4 | 면허증 대여 | 제93조 | 타인에게 면허증 대여 |
5 | 결격사유 해당 | 제93조 | 정신질환자 등 |
6 | 약물 사용 상태 | 제93조 | 마약 등 투약 후 운전 |
6의2 | 공동위험행위 | 제93조 | 공동위험행위로 구속 시 |
7 | 정기적성검사 불이행 | 제93조 |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미실시 |
10 |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 | 제93조 | 정지 중 운전 |
| 3. 정지처분 개별기준 | |
위반사항적용법조벌점
속도위반(100km/h 초과) | 제17조제3항 | 100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제44조제1항 | 100 |
중앙선 침범 | 제13조제3항 | 30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제48조 | 10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제27조 | 10 |
| 4. 교통사고 벌점기준 | |
사고 결과벌점내용
사망 | 90 | 사고 후 72시간 내 사망 시 |
중상 | 15 | 3주 이상 치료 필요 시 |
경상 | 5 |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 시 |
부상 신고 | 2 | 5일 미만 치료 시 |
| 5. 조치 불이행 벌점기준 | |
불이행 사항적용법조벌점내용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 제54조제1항 | 15 | 물적 피해 발생 후 도주 |
자진 신고 시 감경 | 제54조제1항 | 30~60 | 자진 신고 시간에 따른 차등 |
이 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요약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각 조항의 세부사항과 예외 사항은 본 시행규칙의 전체 문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정비ㅣ안전ㅣ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속도로 제한속도 총정리! 모든 구간별 제한최고속도 완벽 가이드 (1) | 2024.10.31 |
---|---|
중고차 구매 후 침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계약 취소 가능 여부와 분쟁 해결 방법 (0) | 2024.10.30 |
자동차 임시검사 대상과 절차, 유의사항 완벽 정리 (0) | 2024.10.29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의 대처법과 관련 법령 안내 (0) | 2024.10.29 |
자동차 개조(튜닝) 시 필요한 승인 절차와 관련 법령 완벽 정리 (1) | 2024.10.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