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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 세부 정리

motomo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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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의 기본 기준

가. 용어의 정의

  • "벌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 "누산점수":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일정 기간 동안 무위반·무사고 시 부여되는 상계점을 뺀 점수입니다. 단, 제3호 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 누산점수 계산식: [누산점수 = 각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 - 상계점수]
  • "처분벌점":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로, 구체적인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 사용됩니다.
    • 처분벌점 계산식: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

나. 벌점의 종합관리

  • 누산점수 관리: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해당 위반이나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적하여 관리합니다.
  • 무위반·무사고로 인한 벌점 소멸: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위반이나 사고 없이 경과할 경우,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 공제 제도:
    • 특혜점수 부여: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에 기여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며, 이 점수는 기간과 상관없이 정지 또는 취소처분 시 공제됩니다.
    • 무위반·무사고 서약 이행: 경찰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고, 이는 기간과 관계없이 정지처분 시 공제됩니다. 단, 사망사고나 중대한 위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 시 면허의 취소 및 정지

  • 면허 취소 기준: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면허 정지 기준: 1회 위반·사고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정지 처분이 집행됩니다. 벌점은 원칙적으로 1일당 1점을 기준으로 집행됩니다.

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법규준수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처분 기간이 20일 감경됩니다. 그러나 이미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감경된 경우 추가 감경은 불가합니다.
  • 현장참여교육: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 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정지처분 기간이 추가로 30일 감경됩니다.

마. 행정처분의 취소

  •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확정된 경우, 해당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즉시 취소되며 벌점은 삭제됩니다. 단, 특정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가. 주요 위반사항

  1.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음주측정 불응: 음주운전 의심으로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운전면허 대여 및 부정행위: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5.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
  6. 약물사용 상태에서 운전: 약물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7. 특수범죄에 자동차 이용: 자동차를 이용한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법규 위반

  1. 속도위반: 속도제한 100km/h 초과 시, 80km/h 초과100km/h 이하, 60km/h 초과80km/h 이하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벌점 부여.
  2.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를 위반하거나 교통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여됩니다.
  3. 안전운전 의무 위반: 단체 또는 다수인 포함 교통법규를 위반해 위험을 초래한 경우.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일반 벌점의 2배가 적용됩니다.

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부과

  • 사망사고: 1명당 90점.
  • 중상사고: 1명당 15점.
  • 경상사고: 1명당 5점.
  • 부상신고 사고: 1명당 2점.

조치 불이행 시 벌점 부과:

  • 사고 후 도주 시 60점.
  • 자진신고 시 30점 감경.

 

4.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절도 관련 기준

가. 취소처분 기준: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살인, 강도 등 중대한 범죄에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

나. 정지처분 기준: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절도: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 벌점 100점 부여.

 

5. 비고 사항

  • 범죄행위 중첩 처리: 두 개 이상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실체적 경합 관계에 따라 각각의 법정형에 기준해 처분하며, 상상적 경합 관계에선 가장 중한 범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과실범 및 예비·음모 행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수범: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은 110점,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감경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요약을 마칩니다. 아래는 표로 요약한 자료입니다.

1.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① 벌점: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한 점수. ② 누산점수: 누적된 벌점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 ③ 처분벌점: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
나. 벌점의 종합관리 ① 누산점수는 위반·사고일로부터 3년간 누적 관리. ② 처분벌점 40점 미만일 경우, 1년 무위반 시 소멸. ③ 특정 공로 시 특혜점수 공제.
다.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① 취소 기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② 정지 기준: 벌점 40점 이상 시 1일 1점 계산하여 정지.
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① 특별교통안전교육 수료 시 벌점 및 정지처분 감경. ② 모범운전자에 대해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감경.
마. 행정처분의 취소 무죄 판결 시 관련 벌점 삭제 및 행정처분 취소.
바. 처분기준의 감경 ① 특정 조건에 부합 시 취소 처분을 110점으로 감경. ② 정지 처분일수의 2분의 1 감경.

|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

일련번호위반사항적용법조내용

1 구호조치 불이행 제93조 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 시
2 음주운전 제93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등
3 음주측정 불응 제93조 경찰 측정 요구 불응 시
4 면허증 대여 제93조 타인에게 면허증 대여
5 결격사유 해당 제93조 정신질환자 등
6 약물 사용 상태 제93조 마약 등 투약 후 운전
6의2 공동위험행위 제93조 공동위험행위로 구속 시
7 정기적성검사 불이행 제93조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미실시
10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 제93조 정지 중 운전

| 3. 정지처분 개별기준 | |

위반사항적용법조벌점

속도위반(100km/h 초과) 제17조제3항 10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제44조제1항 100
중앙선 침범 제13조제3항 30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10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제27조 10

| 4. 교통사고 벌점기준 | |

사고 결과벌점내용

사망 90 사고 후 72시간 내 사망 시
중상 15 3주 이상 치료 필요 시
경상 5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 시
부상 신고 2 5일 미만 치료 시

| 5. 조치 불이행 벌점기준 | |

불이행 사항적용법조벌점내용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제54조제1항 15 물적 피해 발생 후 도주
자진 신고 시 감경 제54조제1항 30~60 자진 신고 시간에 따른 차등

이 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요약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각 조항의 세부사항과 예외 사항은 본 시행규칙의 전체 문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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