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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무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by motomo 2025. 2. 12.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출생증명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동차의 기본 정보는 물론 소유 이력, 압류 및 저당 정보까지 담고 있어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발급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각 시·도별로 관리하는 자동차 기록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 소유자 정보, 정기 검사 유효 기간, 저당 관련 사항 등 자동차 신차 등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 필요한 경우

  • 중고차 거래: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자동차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자동차 보험 가입: 보험 가입 시 자동차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담보 대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동차 관련 법적 분쟁, 상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먼저 접속을 해야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pc에 먼저 공인인증서를 설치해 주세요.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 이미지처럼 상단에 있는 "민원신청" 하위 카테고리 "발급열람민원"을 선택 하고 발급열람민원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 연람신청을 선택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발급온라인

선택하면 발급열람민원 주의사항과 함께 자동차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아래에 있습니다. 발급 받고자 하는 자동차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자세한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정보

  • 본인 소유 차량: 본인 소유 차량에 해당하면 체크 표시합니다.
  • 차량 상태: 운행 차량 또는 말소 차량 중 해당되는 상태를 선택합니다.
  • 자동차 번호 구분: 자동차 등록 번호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자동차 등록 번호: 자동차 등록 번호를 빈칸 없이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예: 23가1234 또는 경북45가6789)
  • 차대 번호: 필요한 경우 차대 번호를 입력합니다.
  • 별표(*) 항목: 별표(*)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이며, 자동차등록증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 소유자 정보

  • 성명(명칭):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의 전체 성명(명칭)을 입력합니다.
    • 한글, 숫자, 영어, 기호 ((),&"*%:-,.)만 입력 가능합니다.
    • 공동 소유 차량의 경우 대표 소유자의 성명만 입력해도 됩니다.
    • 자동차 시스템에 공동 소유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전체 성명 또는 성명과 등록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 예시: 자동차등록증에 "홍길동(50%), 홍길순(50%)"으로 기재된 경우, "홍길동"만 입력하면 됩니다.
  • 등록 번호: 등록 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공개: 등록 번호 전체를 표시합니다.
    • 비공개: 등록 번호 뒷자리를 '*'로 가려 표시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는 등록 번호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 주민/외국인/법인/사업자: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고 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 사용 본거지: 사용 본거지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공개 시에는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비공개 선택 시 주소 입력은 불필요합니다.
    • 지번 주소로 도로명 주소를 찾으려면 제공된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3. 신청자 정보

  • 성명(명칭): 신청자의 성명(명칭)을 입력합니다. (예: 홍길동)
  • 생년월일: 신청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예: 701234)

4. 신청 정보

  • 신청 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을)을 선택합니다. 저당 내역이 있는 경우 (을)부를 선택합니다.
  • 신청 구분: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합니다.
    • 발급: 결과물을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 열람: 팝업창으로 내용을 표시하며,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 내역 표시: 전체 내역 또는 최종 내역을 선택합니다.
    • 전체 내역: 모든 세부 사항을 표시합니다.
    • 최종 내역: 압류/저당 말소된 항목을 제외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 용도: 신청 용도를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발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상세 정리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과 작성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1. 기본 사항

  • 필수 입력: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최종 소유자 정보: 현재 자동차 소유자 정보로 신청해야 하며, 이전 소유자 정보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건설기계 등록원부: 건설기계 차량의 등록원부는 별도의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2. 소유자 정보 작성 시 유의사항

  • 등록증 정보와 일치: 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사용본거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 사용본거지 전체를 출력하고자 할 때 '공개'를 선택하며, '비공개' 선택 시 상세 주소는 '*'로 출력됩니다.
    • 사용본거지 공개 선택 시 도로명 주소만 검색 가능하며, 자동차등록증 상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예시:
      1. 경기도 ○○시 ○구 ○로 113-1 ○○동 ○○호(○○동, ○○○)
      2. 서울특별시 ○○구 ○○로 21 (○○○)
      3. 경상북도 ○○시 ○○길 13-43
      4. 경상북도 ○○군 ○○읍 ○○길 11 ○○동 ○○호(○○○)

3. 특수 기호 포함된 성명(명칭) 차량 신청 방법

  • 입력할 수 없는 특수 기호가 포함된 성명(명칭)을 가진 차량의 경우, 성명(명칭) 앞자리 2글자 이상을 입력한 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자동차&포털㈜ 일 경우, 성명(명칭)에 '자동차'만 입력한 후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말소 차량 갑부 발급 및 이용 시간 안내

말소 차량 갑부 발급

  • 차량 상태 항목에서 '말소 차량'을 선택하고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세요.
  • 말소 등록된 차량만 발급 가능: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해 말소 등록된 차량만 등록원부(갑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번호 말소, 전출 말소된 차량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말소 당시 소유자 정보 필요: 자동차 등록 정보에 말소 당시 소유자의 주민(외국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정보가 있는 차량만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외국인/법인/사업자)등록번호 필수 입력: 말소된 차량의 등록원부(갑부)를 신청할 경우 주민(외국인/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이용 시간

  • 이용 시간: 매일 07:00 ~ 22:00 (매월 말일은 07:00 ~ 18:00)

추가 정보

  • 말소 차량 갑부 발급 시 필요한 정보와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시간 외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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