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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운송사업의 위탁 및 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

motomo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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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계약의 체결과 중요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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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위. 수탁계약서>>

 

1.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들

  • 차량소유자 및 계약기간
  • 금전지급 및 채권·채무 관계
  • 차량의 대폐차
  • 차량의 관리 및 운영
  •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 운수종사자 교육
  • 계약의 해지사유
  • 위·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
  •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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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수탁계약의 기간과 갱신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5항). 계약이 만료되면,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요청한 경우에는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 최초 위·수탁계약기간 6년 이하인 경우

계약 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운송사업자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다. 사유에 해당)

2-2. 최초 위·수탁계약기간 6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운송사업자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다. 사유에 해당)
  3. 월지급액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단,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3. 위·수탁계약의 해지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 3 제1항 본문).

4. 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는 경우, 양도인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시행 2016. 12.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71호, 2016. 12.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044-201-4022

       

 제1조(기본원칙)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위·수탁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계약으로서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2조(차량소유자 및 위·수탁 대상차량)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현물출자한 아래의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② “위탁자”는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수탁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__년(2년 이상)으로 하며, 기간 만료 시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금전지급 및 채권·채무 관계)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__일까지 금 __________원(월 기준, 부가세 별도)의 관리비를 “위탁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납입한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부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및 차량의 대폐차에 대한 동의 등을 조건으로 “수탁자”에게 제반 소요비용 이외의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량의 대폐차) “위탁자”는 “수탁자”가 차량의 노후, 사고 등 사유로 현물출자차량의 대폐차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법적 소요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7조(차량의 관리 및 운영) ① “위탁자”는 관할 관청의 행정지시 및 차량 관리 운행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태료, 과징금, 각종 벌금 등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독자적으로 차량의 관리와 운영을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차량의 고장, 수리 및 주유 등)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성실히 이행·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반 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정기검사 및 정비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수탁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수탁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위탁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① “수탁자”는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은 위 사고에 대한 사고수습(보험사 또는 공제조합 사고접수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하물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위탁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손해보험 및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요구하는 가입 보험사에 대해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종류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운수종사자 교육) “수탁자”는 자신 또는 고용한 운전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행정지시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사유)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간의 합의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현물출자 차량이 감차 처분된 경우 

2. 제7조제3항 자동차 정기검사를 2회 이상 기피한 경우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위탁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수탁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상호통지) ① “위탁자”는 관할관청의 행정지시 및 이 계약에 따른 차량관리·운행에 수반하는 제반사항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사항의 변경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위탁자”와 “수탁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16에 의거 계약체결 이후 동 계약서에 대한 관할 협회의 확인을 이행한다.

 제14조(양도·양수) ① “위탁자”는 운송사업의 일부(“수탁자”가 현물출자한 차량이 포함되는 경우)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수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수탁자”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위탁자”의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는 현물출자차량을 매매하고 본 위·수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 따른 현물출자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구비하여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제5항 의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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