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특례허가에 대한 조건과 처리절차에 관한 정보
위․수탁 특례허가에 대한 조건과 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그리고 관련된 질의와 해결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수탁 특례허가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 위․수탁 특례허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해온 자여야 합니다.
-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여야 합니다.
- 당해 차량은 동일 운수회사 내에서의 차량이며, 대폐차 처리절차나 다른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명의신탁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가보조금 예금통장
-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수탁계약서, 차량구입시 위수탁차주명의 세금계산서, 관리비 지급 증빙서류 등)
- 위수탁계약 해지서류 (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
-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관리법령에 요구되는 서류)
또한,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위수탁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특기사항을 기재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차량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입니다.
- 기재내용은 "위 차량은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으로 등록원부의 특기사항란에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로는 위수탁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 중 공동 또는 당사자 중 한 명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4. '04.1.20 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의 개별사업자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04.12.31 이후에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04.1.20 이전에 명의신탁 및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에게만 해당합니다.
- 따라서, '04.1.21 이후에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04.12.31 이후에 당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 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급기준에 의해 공급량이 있는 경우에는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 문제로 인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의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04.12.31 이후 시행되는 1대 개별사업 허가의 경우, 지입차주가 운송회사와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운송회사와 지입차주 간의 문제로 인해 지입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계약은 민사계약이므로 민사적인 분쟁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7.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에 따라 기존의 운송사업자가 재산권 또는 허가권을 잃게 되는 경우를 보전할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04.12.31까지 위․수탁차주에게 허가된 공유중량 12톤 미만 차량은 택배업에 이용되는 차량으로 충당이 가능하며, 12톤 이상 차량은 연차적으로 대폐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8. 위․수탁 특례허가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수탁계약 해지 (법원 판결)
- 폐차 신고
- 자가용으로 소유권 이전 (법원 판결문 등) 및 등록
- 관할 관청에 허가신청 (요건 검토)
-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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