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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motomo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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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모든 도로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요 준수사항들을 살펴보고,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경찰공무원의 단속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호흡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측정 요구 불응 시 제재: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재차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 측정 결과에 대한 불복: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식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피의자의 동의 없는 채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피의자의 혈액 채취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비 불량차의 단속

경찰공무원은 정비 불량으로 보이는 차량을 운행 중 발견할 경우, 해당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차량의 장치를 점검하여 정비 불량 사항을 확인합니다.

  • 조치 및 제재: 정비 불량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경찰은 차량의 등록증을 보관하고 일시적으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최대 10일간 차량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상 시비·다툼 금지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시비나 다툼을 일으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도로 위의 질서를 해치고,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도로에서 시비나 다툼을 통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경우, 승합차 운전자는 5만원, 승용차 운전자는 4만원, 이륜차 운전자는 3만원,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10

소음 규제 조치

운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동차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발진, 급가속, 불필요한 경적 울림 등은 소음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이러한 소음 발생 행위를 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차내 소란행위 금지

차량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소란을 일으켜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운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를 방치한 경우, 승합차 운전자는 10만원, 승용차 운전자는 9만원, 이륜차 운전자는 6만원의 범칙금과 4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승합차 등: 10만원
승용차 등: 9만원
이륜차 등: 6만원
40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자는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운전 중 사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다만,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이거나,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통화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위반 시 제재: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15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등 시청 금지

운전자는 차량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등의 영상물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운전 중 시야와 주의력을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위반 시 제재: 운전 중 영상물 시청 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15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시각장애인,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그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도록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교통약자를 보호하지 않은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어린이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공동 위험행위 금지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위험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대의 차가 줄을 지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위협적인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금지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속도 위반, 신호 무시, 안전거리 미확보, 중앙선 침범 등이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위반 시 제재: 난폭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 보호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동안 점멸등이 켜진 상태에서는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어린이통학버스 보호를 위반한 경우 승합차는 10만원, 승용차는 9만원, 이륜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승합차 등: 10만원
승용차 등: 9만원
이륜차 등: 6만원 
30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반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한 자동차 운전자는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할 경우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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