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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른 차의 등화 및 신호

motomo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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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할 때는 도로 상황과 환경에 맞게 차량의 등화(라이트)를 적절히 켜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화와 신호에 관한 법적 규정들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의 등화 및 신호와 관련된 법령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제재 조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차의 등화 및 신호

차의 등화를 켜야 하는 상황

차량의 등화는 특정한 상황에서 반드시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차량 운전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 다양한 등화를 켜야 합니다.

  1. 밤에 운행하는 경우: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는 반드시 등화를 켜야 합니다.
  2. 안개, 비, 눈이 내리는 경우: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정차 및 주차할 때, 날씨 상황에 따라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도 등화를 켜야 합니다.
  3. 터널을 운행하는 경우: 터널 안에서는 항상 등화를 켜야 하며, 터널 안에서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운전자는 항상 도로 상황에 맞게 차량의 등화를 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로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행 상황별 등화 사용 규정

운행 상황에 따라 차량의 종류에 따라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된 운행 상황별 등화 규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행 상황 차의 종류 등화 대상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및 실내조명등(특정 차량에 한정)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미등
견인되는 차 미등, 차폭등 및 번호등
기타 모든 차 시·도경찰청장이 고시한 등화
정차·주차하는 경우 자동차(이륜차 제외) 미등 및 차폭등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미등 및 후부반사기
기타 모든 차 시·도경찰청장이 고시한 등화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각 상황에 맞는 등화를 켜야 하며, 이를 통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운전할 때나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등화를 켜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등화의 조작 방법

차량 등화의 조작 또한 규제에 의해 관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등화를 켤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조작해야 합니다.

  1. 밤에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등을 꺼도 됩니다. 그러나 도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등화는 끄지 않아도 됩니다.
  2. 앞 차량을 뒤따를 때: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조등의 불빛을 아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전조등의 밝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앞차의 운전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 이 경우에도 전조등의 불빛은 항상 아래로 유지해야 하며, 교통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조작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에서 지정한 특정 지역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작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조심스럽게 차량의 등화를 조작해야 합니다.

등화 점등 및 조작 위반 시 제재

차량의 등화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등화 점등 및 조작 불이행 승합차 등: 2만원, 승용차 등: 2만원, 이륜차 등: 1만원, 자전거 등: 1만원

 

등화를 적절하게 켜지 않거나, 조작을 잘못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운전자는 항상 규정에 맞게 등화를 점등하고 조작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

차량의 신호는 도로에서의 안전 운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서행, 정지, 후진 등을 할 때 반드시 신호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다른 도로 사용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신호의 시기와 방법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호를 해야 합니다.

  1.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또는 정지하려는 경우
  2. 후진하려는 경우
  3.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4.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려는 경우

이때 신호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를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야 하며, 신호는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수신호의 동작 방법

수신호는 손을 이용해 차량의 방향이나 움직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운전자는 신호를 보낼 때 규정된 동작 방법에 따라 수신호를 해야 하며, 이 수신호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호 위반 시 제재

신호를 보내지 않거나,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 위반 시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범칙금

위반 행위 범칙금
방향 전환·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차량 신호를 하지 않으면 도로 위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적절한 시기에 신호를 하여 다른 도로 사용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무리

차량 운전 시 등화와 신호는 도로 위에서 자신의 위치와 의도를 명확하게 알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도로 상황에 맞게 등화와 신호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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