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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motomo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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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할 때 지켜야 할 다양한 교통법규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통행의 일반적 기준과 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제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법규에 대한 이해와 준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의 통행

도로에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차도에서만 운전해야 하며,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 출입할 경우에는 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고지에 진입할 때나 비포장도로로 들어갈 때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통행구분 위반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 (벌점 부과 대상 제외)

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전거는 벌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 통행이 가능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운전자는 도로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일방통행 도로일 경우
  • 도로가 파손되었거나 공사 중인 경우 또는 기타 장애물로 인해 우측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도로의 우측 폭이 6미터 이하인 경우 다른 차를 앞지르기 위해 좌측으로 통행하는 경우

예외 상황에 따른 제한 사항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좌측 통행이 금지됩니다.

  •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방향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 표지로 인해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

법적 근거

  • 이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에 의해 시행되며, 중앙선이나 좌측 부분 통행을 허용하는 조건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선 침범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차: 7만원(과태료 10만원), 벌점 30점
    • 승용차: 6만원(과태료 9만원), 벌점 30점
    • 이륜차: 4만원(과태료 7만원), 벌점 30점
    • 자전거: 3만원(과태료 없음), 벌점 부과 대상 제외

3.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차로는 종류에 따라 통행 가능한 차량이 구분됩니다. 2차로 이상의 도로 및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특정 차량만이 특정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지정차로 위반 시 제재

  • 승합차: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 승용차: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 이륜차: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 자전거: 1만원의 범칙금 (벌점 부과 대상 제외)

이와 같은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4조제1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전용차로의 통행 기준

전용차로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입니다. 전용차로에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이 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전용차로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긴급자동차, 승객 승·하차를 위한 택시 등의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의 경우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다인승 전용차로 위반 시

  • 승합차: 7만원(과태료 10만원), 벌점 30점
  • 승용차: 6만원(과태료 9만원), 벌점 30점
  • 이륜차: 4만원(과태료 7만원), 벌점 30점
  • 자전거: 3만원, 벌점 부과 대상 제외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 승합차: 5만원(과태료 6만원), 벌점 10점
  • 승용차: 4만원(과태료 5만원), 벌점 10점
  • 이륜차: 3만원(과태료 4만원), 벌점 10점
  • 자전거: 2만원, 벌점 부과 대상 제외

마무리

자동차 통행의 일반적 기준은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벌점 및 범칙금을 피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벼운 과태료에서부터 심각한 벌점,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법규를 숙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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