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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썬팅 기준 및 불법 장치 부착 시 과태료 기준

motomo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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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와 관련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창유리 썬팅 기준이나 불법 장치 부착 여부 등은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규제입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벌금,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관리 시 준수사항위반 시 제재를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썬팅 기준 및 불법 장치 부착 시 과태료

1.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썬팅 규제

자동차의 창유리에 설치되는 썬팅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교통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 앞면 창유리: 7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규제 법령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인 차량의 창유리가 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경찰 공무원이 직접 단속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속 절차

  •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운전자에게 썬팅을 즉시 제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직접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운전할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에 따라 규정됩니다.

2.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 등의 부착 금지

불법 장비나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도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교통 단속을 방해하거나, 일반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처럼 오인되게 할 수 있어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자동차에 부착이 금지되는 물건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예를 들어,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경찰의 통신을 방해할 수 있는 장비는 모두 금지됩니다.
  •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이러한 장비는 긴급 상황에 사용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에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장치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규제 법령

이 규제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4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따라서 불법 장비를 부착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따릅니다.

 

불법 부착 장치 위반 시:

  • 승합차 등: 2만원
  • 승용차 등: 2만원
  • 이륜차 등: 1만원
  • 자전거 등: 1만원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과 별표 8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부착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류 처벌도 가능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 관리 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은 교통안전과 직결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비교적 가벼운 과태료부터 심각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썬팅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유지하고, 불법 장치를 부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어기는 것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도로 위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법을 준수하며 교통안전에 기여해야 하며, 경찰의 단속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안전한 운전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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