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551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조건 알아보기 ft.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지원금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차 조기 폐차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조기폐차 신청 방법과 지원금 기준에 대해서는 본문 중간 포스팅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조건 알아보기 ft.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지원금  노후차 조기 폐차 대상 자동차대상 자동차로는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입니다.※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적용됩니다.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2024. 4. 5.
내 차 등급조회 방법, 소유차량 · 배출가스표지판 내 차 등급조회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구분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조회할 차량의 소유 구분을 먼저 선택하는데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소유의 차량을 조회하려면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를 할 경우에는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주의)자동차 등급은 제작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때 산정된 등급은 운행중의 관리정도나 차량사용기간, 자동차 종합검사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시 차량상세정보를 제공 받을 수 .. 2024. 4. 5.
배출가스등급제, 내 차 등급조회 방법 배출가스등급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농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차량이 특정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평가해서 등급을 결정하는데, 등급은 일반적으로 1부터 5등급까지이며 등급이 높을수록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이 적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내 차는 몇 등급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출가스등급제 법적근거배출가스등급제의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대한 정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합.. 2024. 4. 5.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단속 정보 실시간 확인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은 아래 지도에서 지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운행제한 단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는 권역, 비상, 계절, 녹색, 비상예정, 시범으로 표시되며 각 용어에 대한 설명은 아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단속 정보 실시간 확인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실시간 확인하기 권역 별 상시운행제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역상시운행제한단속시간: 24시간비상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일단속시간: 평일 06:00~21:00계절계절관리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3월단속시간: 평일 06:00~21:00녹색서울시 녹색교통지역단속시간: 06:00~21:00비상예정비상저감조치 예정 지역비상저감조치가 확정된 지역(시행일 전일)시범운영일시 및 기간 계절관리제 동일,과태료 부과 없음 상시수도권 .. 2024. 4. 5.
운행제한 단속 및 제외대상 및 과태료 운행제한 단속대상 차량은 전국 5등급 차량으로 "계절관리제, 비상시, 상시(공해차량 제한지역),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의 규제에 따라 단속대상과 단속제외대상 차량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속대상 및 제외대상 차량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행제한 단속 및 제외대상 및 과태료운행제한 단속 및 제외대상 차량은 시도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과태료는 기준에 따라 다르며 시도별 단속제외대상 차량은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차 계절관리제(23.12~24.3월)비상시상시(공해차량 제한지역)서울 녹색교통지역 제5차 계절관리제 (2023.12.~2024.03.)시,도단속대상단속제외대상과태료비고서울특별시전국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2024. 4. 5.
운행제한 제도 계절관리제와 비상 저감초지 및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는 계절관리제와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해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을 위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운행제한 제도 계절관리제란?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대책입니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의 6대 특·광역시이며, 시행 시기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입니다.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계좌관리제 운행제.. 2024. 4. 5.
반응형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