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ㅣ안전ㅣ교육139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3 뒷자리4, 색상에 따른 구분 방법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차의 전, 후면에 부착되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번호판을 말하는데 정식 명칭은 '자동차등록번호판'입니다. 즉 자동차 고유의 식별표입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차량이 증가해서 발급번호가 모두 소진되어 "3자리 숫자, 한글, 4자리 숫자"로 된 태극문양, 국가축약,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신형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포스트는 자동차번호판의 규칙과 색상에 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블로그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3 뒷자리4, 색상에 따른 구분 방법 자동차번호판 규칙자동차번호판 숫자는 임의로 문자를 나열한 것이 아니고 기준에 따라 번호와 글자, 색상이 부여됩니다. 먼저 자동차 번호판의 앞자리 숫자는 차량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2024. 5. 20.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조건 알아보기 ft.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지원금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차 조기 폐차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조기폐차 신청 방법과 지원금 기준에 대해서는 본문 중간 포스팅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조건 알아보기 ft.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지원금 노후차 조기 폐차 대상 자동차대상 자동차로는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입니다.※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적용됩니다.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2024. 4. 5. 내 차 등급조회 방법, 소유차량 · 배출가스표지판 내 차 등급조회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구분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조회할 차량의 소유 구분을 먼저 선택하는데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소유의 차량을 조회하려면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를 할 경우에는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주의)자동차 등급은 제작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때 산정된 등급은 운행중의 관리정도나 차량사용기간, 자동차 종합검사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시 차량상세정보를 제공 받을 수 .. 2024. 4. 5. 배출가스등급제, 내 차 등급조회 방법 배출가스등급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농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차량이 특정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평가해서 등급을 결정하는데, 등급은 일반적으로 1부터 5등급까지이며 등급이 높을수록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이 적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내 차는 몇 등급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출가스등급제 법적근거배출가스등급제의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대한 정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합.. 2024. 4. 5.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단속 정보 실시간 확인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은 아래 지도에서 지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운행제한 단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는 권역, 비상, 계절, 녹색, 비상예정, 시범으로 표시되며 각 용어에 대한 설명은 아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단속 정보 실시간 확인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실시간 확인하기 권역 별 상시운행제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역상시운행제한단속시간: 24시간비상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일단속시간: 평일 06:00~21:00계절계절관리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3월단속시간: 평일 06:00~21:00녹색서울시 녹색교통지역단속시간: 06:00~21:00비상예정비상저감조치 예정 지역비상저감조치가 확정된 지역(시행일 전일)시범운영일시 및 기간 계절관리제 동일,과태료 부과 없음 상시수도권 .. 2024. 4. 5. 운행제한 단속 및 제외대상 및 과태료 운행제한 단속대상 차량은 전국 5등급 차량으로 "계절관리제, 비상시, 상시(공해차량 제한지역),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의 규제에 따라 단속대상과 단속제외대상 차량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속대상 및 제외대상 차량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행제한 단속 및 제외대상 및 과태료운행제한 단속 및 제외대상 차량은 시도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과태료는 기준에 따라 다르며 시도별 단속제외대상 차량은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차 계절관리제(23.12~24.3월)비상시상시(공해차량 제한지역)서울 녹색교통지역 제5차 계절관리제 (2023.12.~2024.03.)시,도단속대상단속제외대상과태료비고서울특별시전국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2024. 4. 5.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