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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좌석 안전띠 범칙금 및 예외 사항

motomo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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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에 대한 법적 규정과 예외 사항,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 사항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먼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모든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이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는 본인의 착용뿐 아니라 동승자들 또한 모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좌석'은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을 의미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유아 보호용 장구(예: 카시트)에 앉힌 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좌석안전띠 착용을 통해 운전자는 물론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상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하지만 모든 경우에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에서는 안전띠 착용 의무가 예외로 인정됩니다.

  1.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의 이유로 안전띠 착용이 부적절한 경우
    • 예를 들어,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거나, 임신으로 인해 압박이 위험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운전자나 승객은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2. 자동차를 후진시키는 경우
    • 후진 시에는 시야 확보와 차량 제어를 위해 안전띠 착용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3. 신장, 비만 등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안전띠 착용이 부적절한 경우
    • 비만이나 키가 지나치게 큰 경우 안전띠가 제대로 맞지 않아 착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예외로 인정됩니다.
  4.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 중일 때
    •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그 목적에 맞게 긴급 상황에서 운행될 때는 안전띠 착용을 예외로 인정합니다.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가 호위 중일 때
    •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며 경찰용 차량이 호위하거나 유도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6. 선거나 국민투표 운동과 관련된 자동차의 운행 시
    •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나 투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은 예외로 간주됩니다.
  7.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등 빈번히 승·하차를 하는 업무 종사자의 경우
    • 이와 같은 업무는 지속적으로 차량에 오르고 내리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띠 착용을 예외로 합니다.
  8. 승객의 주취 또는 약물 복용 등으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게 할 수 없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운송사업자가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이를 거부하거나 운전자가 강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들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단서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사항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규제의 엄격성을 유지하고,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범칙금

위반 행위범칙금

운전 중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위반 시 승합차 등: 3만 원
승용차 등: 3만 원
  • 승합차와 승용차 모두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위반 행위과태료

운전 중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가 13세 미만: 6만 원
동승자가 13세 이상: 3만 원
  •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지 않으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의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2호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 6 제9호 및 별표 8 제56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재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운전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좌석안전띠 착용은 생명의 안전장치입니다.

좌석안전띠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중상이나 사망의 위험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높은 속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격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좌석안전띠 착용은 생명의 안전장치입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타인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지만,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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