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미납 통행료,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피하는 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총정리

motomo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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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통행료는 최대 10배에 달할 수 있어, 미리 납부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미납 통행료 확인 및 납부 방법, 부가통행료 부과 조건,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미납 통행료 확인 및 납부 방법

 

미납 내역 조회와 인터넷 납부

미납된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www.hipass.co.kr)**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조건: 차량 명의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의 사항: 당일 발생한 미납 통행료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납부 장소와 방법

미납 통행료는 방문 및 비방문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결제 수단도 다양합니다.

 

구분 장소 납부 방법 결제 수단
방문 영업소 사무실 또는 요금소 조회 현금, 선불/후불/신용카드
금융기관 영업소계좌/가상계좌 현금, 계좌이체
편의점(GS25, CU) 미납 조회 후 본인 인증 및 납부 현금, 신용(체크)카드
휴게소 종합안내소, 무인수납기 선불/후불/신용카드
주유소 무인수납기 신용(체크)카드
비방문 홈페이지 본인명의 로그인 계좌이체, 후불, 신용카드
콜센터 ARS 1588-2504, 1644-3362 신용(체크)카드
금융기관 영업소계좌/가상계좌 계좌이체
모바일 앱 고속도로 통행료 앱 계좌이체, 후불, 신용카드
T-map 앱 티맵 앱 계좌이체, 신용카드

 

유의 사항: 납부 기한이 경과된 고지서는 가상계좌와 QR코드 납부가 불가하므로, 가까운 영업소 또는 콜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기준과 절차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며, 미납 통행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배까지 부과됩니다.

  • 카드 또는 기계장치 위조/변조
  • 통행권 교환: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부당 사용 시
  • 감면증표 위조/변조: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하거나 타인 소유의 증표 사용 시
  • 단말기 부당 사용: 감면카드 및 감면단말기의 부당 사용
  • 기타 미납 행위: 일반 차로로 진입하여 하이패스 미납, 단말기 미부착, 잔액 부족 등

 

부가통행료 부과 절차

미납이 반복되면 부가통행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특히 1년 내 20회 이상 미납 시 20회째부터 즉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며,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내문 발송 (1차)
  2. 고지서 발송 (2차)
  3. 독촉장 발송 (3차)
  4. 차량 압류 또는 압류 및 부가통행료 부과 통지서 발송 (4차)

 

참고: 전자고지 시 알림톡(LMS) 및 인증톡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부가통행료 이의제기 절차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

  1. 신청: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며,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2. 접수: 콜센터, 영업소, 지역센터에서 접수 후 이의제기 요건을 확인합니다.
  3. 심사: 접수 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후, 수용 또는 불수용을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화 등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유형별 이의제기 대상

  • 상습 미납 차량: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미납이 발생하여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차량
    • 처리 방법: ‘유료고속도로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가통행료 부과를 유예 (최초 1회에 한함).
  • 연체 미납 차량: 독촉장 납부 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경우
    • 처리 방법: 증빙자료 심사 후 부가통행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법

미납 통행료 납부 및 부가통행료 이의제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영업소에 방문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미납 통행료는 빠르게 납부하여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부과된 경우에는 적절한 증빙자료와 함께 이의제기를 통해 부가통행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납부 및 조회가 가능하니, 효율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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