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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이륜자동차) 등록 방법: 사용신고ㅣ변경시고ㅣ폐지신고ㅣ과태료 처분

motomo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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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자동차) 등록하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와 소유자 및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과 부과되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신고


 

 

엔진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차를 포함하여 새로 제작되고 이전에 단종된 이륜차를 국내외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등록규정 제1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요 비용 안내 (2024년 6월 기준)

 

1. 취득세

  • 125cc 이하: 과세표준액의 2% (과표금액 50만원 미만은 없음)
  • 125cc 초과: 과세표준액의 5% (과표금액 50만원 미만은 없음)

2. 등록수수료

  • 무료

3. 수입인지

  • 3,000원

4. 기타 수수료

  • 증지
    • 경기도 내 차량: 2,000원
    • 타 시·도 차량: 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5. 주의 사항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역 차량등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채매입 금액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할인된 금액이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은 2024년 6월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도움이 되는 정보

7. 문의

  • 궁금한 사항은 지역 차량등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form_new04030201.hwp
0.06MB

 

 

 

 

신규 이륜자동차

구분 추가서류
국내제작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입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 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입업체 인감증명서
개별수입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변경신고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륜자동차변경신고서
form_new04030202.hwp
0.07MB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때에는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및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및 사업자로 등록된 이륜자동차가 변경(주소, 명칭 등)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주소지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본인이 방문하시는 경우는 생략가능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소요비용

  • 번호판 4000원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고유번호증
  • 대표자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의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 의무보험가입신청서
  •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등록수수료 : 무료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 : 4000원(번호를 교환하는 경우만)

폐지신고


이륜자동차를 폐차, 도난, 분실 시 사용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기간은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 ~ 180일 : 6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이후 : 100,000원

소요비용

  • 수수료 : 무료
  • 말소등록세 : 125cc 이상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form_new04030203.hwp
0.07MB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원 판결 말소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정본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이류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소요비용

  • 무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0,000원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0,000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00,000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대물보험) 최고 200,000원 /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경찰서부과) 범칙금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로를 일으킨 자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륜차등록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면

신고대상은 배기량 50cc 이상, 50cc 이상 125cc 이하 삼륜형 자동차 정격출력 0.58Kw 이상이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신고 제작증 (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차에 한함)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차사용폐지증명서 (사용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
이륜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변경신고
(주소, 성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이륜차번호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폐업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사업장으로 등록된 이륜차)
사용폐지신고 사용폐지신고서, 신분증
이륜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
이륜차번호판반납 - 폐차인 경우 : 관허폐차장, 관허고물상, 대형폐기물
처리에 의한 처리 후 증명서로 대체 - 도난, 분실인 경우 : 도난, 분실신고사실 확인서 (관할경찰서장 발행)
사업장으로 등록된 이륜차 -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 폐업시 : 폐업사실증명원
소유권이전등록 신고사항변경신청서, 신분증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 날인), 양도인 인감증명서
이륜차번호판(번호판 관할시도가 다른 경우)
양수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에의한 이전등록 신고사항변경신청서, 등록폐지세 : 125cc이상일 경우 7,500원
사망인 제적등본, 상속협의서 또는 공증서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 각1부.
사용신고필증, 상속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이륜차번호판(관할시도가 다른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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