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자동차) 등록하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와 소유자 및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과 부과되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신고
엔진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차를 포함하여 새로 제작되고 이전에 단종된 이륜차를 국내외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등록규정 제1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요 비용 안내 (2024년 6월 기준)
1. 취득세
- 125cc 이하: 과세표준액의 2% (과표금액 50만원 미만은 없음)
- 125cc 초과: 과세표준액의 5% (과표금액 50만원 미만은 없음)
2. 등록수수료
- 무료
3. 수입인지
- 3,000원
4. 기타 수수료
- 증지
- 경기도 내 차량: 2,000원
- 타 시·도 차량: 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5. 주의 사항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역 차량등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채매입 금액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할인된 금액이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은 2024년 6월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도움이 되는 정보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http://www.carnoon.co.kr/finance/cartax
- 신차 등록비용: https://www.car365.go.kr/
-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기: https://www.car365.go.kr/
7. 문의
- 궁금한 사항은 지역 차량등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구비서류
신규 이륜자동차
구분 | 추가서류 |
국내제작 자동차 |
|
수입자동차 |
|
개별수입 자동차 |
|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변경신고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때에는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및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및 사업자로 등록된 이륜자동차가 변경(주소, 명칭 등)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주소지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본인이 방문하시는 경우는 생략가능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소요비용
- 번호판 4000원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고유번호증
- 대표자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의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 의무보험가입신청서
-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등록수수료 : 무료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 : 4000원(번호를 교환하는 경우만)
폐지신고
이륜자동차를 폐차, 도난, 분실 시 사용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기간은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 ~ 180일 : 6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이후 : 100,000원
소요비용
- 수수료 : 무료
- 말소등록세 : 125cc 이상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원 판결 말소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정본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이류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소요비용
- 무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위반내용 | 과태료 처분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500,000원 |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20,000원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200,000원 |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1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대물보험) | 최고 200,000원 / 최고 1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경찰서부과) | 범칙금 1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로를 일으킨 자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륜차등록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면
신고대상은 배기량 50cc 이상, 50cc 이상 125cc 이하 삼륜형 자동차 정격출력 0.58Kw 이상이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신고 | 제작증 (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차에 한함)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이륜차사용폐지증명서 (사용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 | |
이륜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
변경신고 (주소, 성명)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이륜차번호판, 신분증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
폐업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사업장으로 등록된 이륜차) | |
사용폐지신고 | 사용폐지신고서, 신분증 |
이륜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 | |
이륜차번호판반납 - 폐차인 경우 : 관허폐차장, 관허고물상, 대형폐기물 | |
처리에 의한 처리 후 증명서로 대체 - 도난, 분실인 경우 : 도난, 분실신고사실 확인서 (관할경찰서장 발행) | |
사업장으로 등록된 이륜차 -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 |
- 폐업시 : 폐업사실증명원 | |
소유권이전등록 | 신고사항변경신청서,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 날인), 양도인 인감증명서 | |
이륜차번호판(번호판 관할시도가 다른 경우) | |
양수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
상속에의한 이전등록 | 신고사항변경신청서, 등록폐지세 : 125cc이상일 경우 7,500원 |
사망인 제적등본, 상속협의서 또는 공증서 | |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 각1부. | |
사용신고필증, 상속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
이륜차번호판(관할시도가 다른 경우) | |
*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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