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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motomo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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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외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증명서입니다.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한 운전을 즐기세요.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이는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발급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상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호 서식)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여권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의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므로 국외에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또한, 국내운전면허가 정지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 국제운전면허 이용 시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이나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는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이나 서명이 여권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을 체결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데 제네바 협약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제네바 협약국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태평양(18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미주(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37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아프리카(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비엔나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아시아태평양(11개국) 베트남,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미주(7개국)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온두라스, 우루과이, 쿠바, 페루
유럽(41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25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 종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해당 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에 한정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용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 해당 차량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 제한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시적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법,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운전이 금지된 경우, 당사자는 운전금지통지서를 받게 되며, 운전금지장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은 운전 금지 기간이 만료되거나,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출국 중인 경우에는 반환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면허 결격기간 중인 경우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국내면허를 외국면허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적성검사(신체검사)만을 요구하는 국가, 즉 "국내면허 인정국가"에서는 외국의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면허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현황은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로 해외에서의 국내운전면허증 인정(교환) 관련 상세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이나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 인정국가 (총 139개국)

· 검정색: 경찰청장 고시에 의한 상호인정 113개 국가/지역
· 주황색: 양자간 협정 또는 약정체결 26개 국가/지역

지역국가/지역아시아(26개)아메리카(28개)유럽 (35개)중동·아프리카 (50개)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26개) 뉴질랜드,대만,동티모르,마카오,말레이시아,바누아투,베트남,부탄,사모아,솔로몬제도,스리랑카,오스트레일리아,우즈베키스탄,인도(우타라칸드주, 고아주, 구자라트주, 마디아프라데시주, 텔랑가나주, 마하라슈트라주),일본,카자흐스탄,캄보디아,키르기즈공화국,키리바시,태국,통가,파푸아뉴기니,팔라우,피지,필리핀,홍콩
아메리카(28개) 그레나다,과테말라,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연방,멕시코 (뉴에보레온주),바베이도스,바하마,브라질,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아이티,앤티가바부다,에콰도르,엘살바도르,온두라스,우루과이,칠레,
캐나다(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매니토바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온타리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퀘벡주, 서스캐처원주),코스타리카,콜롬비아,쿠바,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페루,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뉴저지주)
유럽(35개)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라트비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모나코,몬테네그로,벨기에,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사이프러스,세르비아,스위스,스페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아일랜드,아제르바이잔,알바니아,영국,오스트리아,이탈리아,조지아,체코,크로아티아,터키,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
중동.아프리카(50개) 가나,가봉,감비아,기니,기니비사우,나미비아,나이지리아,니제르,라이베리아,레바논,르완다,리비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로코,모리셔스,모리타니아,모잠비크,바레인,부룬디,부르키나파소,사우디아라비아,상투메프린시페,세네갈,세이셸,아랍에미리트,알제리,앙골라,에리트레아,에스와티니,에티오피아,예멘,오만,요르단,우간다,이라크(아르빌),이란,이스라엘,잠비아,적도기니,중앙아프리카공화국,지부티,짐바브웨,차드,카메룬,카타르,코트디부아르,쿠웨이트,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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