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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

motomo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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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

운전면허는 운전을 원하는 사람에게 필수입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대형부터 소형 차량까지 운전 가능한 면허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면허에는 운전면허시험이 요구됩니다.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없이-운전

 

운전면허증취득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는 필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또는 전기 원동기의 최고 출력이 11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차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란 배기량이나 출력과 관계 없이 1명 또는 2명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되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 취득 의무가 면제됩니다.

 

특수차량 운전

특수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 운전 업무를 하려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개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설기계 목록에 포함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특별히 택시 운전이나 화물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해당 사이트의 개인택시운전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종류별 운행이 가능한 차량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 이 운전면허로는 자가용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 이 운전면허로는 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승차정원이 10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4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그리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 이 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한 사람 중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합니다. 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량

운전면허에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대형, 보통, 소형 면허로 분류됩니다. 제1종 대형면허는 대형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제1종 보통면허는 승용차부터 일부 특수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2종 면허는 소형 차량 운전이 가능하며, 소형면허는 3륜 차량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각 면허 유형에는 연습면허도 있어서 실전 운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⑤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 구난차(이하 "구난차 등"이라 함)는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보유면허 종류를 벗어난 차량의 운전
Q. 2종 자동(오토)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스틱)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A.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체상태, 운전능력 등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은 트레일러의 운전
Q.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가요?



A.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참조).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2-0374, 2012.7.27. 회신).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 하면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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