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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및 범칙금 정보

motomo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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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및 범칙금 정보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그리고 구호조치 등의 불이행 사례는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교통사고-벌점-범칙금

 

또한, 무사고 운전이나 특정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벌점이 감경 또는 상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에게 주어지는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 상계될 수도 있습니다.

 

면허정지처분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하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습니다.

 

<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절차 >

교통사고-벌점-범칙금

 

누산점수 및 처분점수

"누산점수"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처분벌점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운전면허 정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적용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따라 벌점이 부여됩니다.

 

속도위반, 음주운전, 과실치사상죄,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산정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후의 구호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도 부여되며, 이러한 사고나 불이행에 따라 정지처분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정지처분 개별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벌점 위반사항
100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은 사망, 중상 부상, 경상 부상, 그리고 부상 신고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자진 신고 지연이나 시한 내 자진 신고, 그리고 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등의 불이행 사례에도 벌점이 부여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이 보호받아야 하는 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하거나 법규를 어기는 경우에는 벌점과 범칙금이 두 배로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세 배로 강화됩니다.

 

구분
벌점
위반사항
인적
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 내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 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조치
불이행
자진 신고 지연(인사 사고)
60점
시한이 지난 후 48시간 이내
시한 내 자진 신고(인사 사고)
30점
결차관서 있는 리.등은 3시간,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물적 피해 야기 후 도주
15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주요 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

주요 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교통안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행금지나 주정차 위반 등의 경우 일반 도로와 보호구역에서 다르게 적용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에는 더 높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속도위반에 따라 범칙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신호 및 지시 위반, 그리고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범칙금은 운전자들에게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 제한위반
4만원
8만원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4만원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4만원
12만원
속도위반
60km/h초과
12만원
15만원
40~60km/h
9만원
12만원
20~40km/h
6만원
9만원
20km/h이하
3만원
6만원
신호· 지시위반
6만원
12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6만원
12만원
일반도로
4만원
8만원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위반
60km/h초과
13만원
16만원
40~60km/h
10만원
13만원
20~40km/h
7만원
10만원
20km/h이하
4만원
7만원
신호·지시위반
7만원
13만원
주정차 위반(괄호 안은 2시간 이상)
4만원(5만원)
8만원(9만원)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위반
60km/h초과
60점
120점
40~60km/h
30점
60점
20~40km/h
15점
30점
20km/h이하
없음
15점
신호 ·지시위반
15점
30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점
20점
일반도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헌으로 판단되었으며,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어린이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인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되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후 정지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처분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 전 통지 시·도경찰청장은 처분하기 전에 해당 운전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합니다. 이때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됩니다.

 

2.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반납을 거부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바로 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일정 기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지기간이 끝난 후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운전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정지기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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