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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운송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콜센터(전화번호: 1577-0990)를 통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전화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콜센터 1577-0990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신청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예약 바로가기 (클릭)
적합판정이 나면 화물.버스.택시 자격시험 신청
그러고 나서, 화물, 버스, 택시 등 각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시험을 신청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신규검사 적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응시가 가능하며, 무사고인 경우에는 3년 이후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인터넷예약 바로가기(클릭)
- 화물: 신규검사 적합일로부터 3년 이내 응시
- 버스,택시: 신규검사 적합일로부터 3년 이내 응시(산, 무사고일 경우 3년 이후에도 응시 가능)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화물 운송자의 경우에는 합격자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온라인 신청 역시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화물 합격자교육 바로가기(클릭)
- 화물만 해당됩니다. (버스, 택시는 합격자교육 없음)
그 후에는 자격증 발급을 위해 현장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 등록 또는 변경은 해당 자료를 지역본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장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방문하여 발급 신청
- 온라인신청: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인터넷발급 바로가기(클릭)
사진등록.변경 방법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1577-099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사항이나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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