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 장사" 지입제 폐단 근절... 위반 시 과태료 및 감차
정부가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영세한 화물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정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어 지난해 12월에는 하위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명의 이전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부과나 최대 감차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불법튜닝을 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운송사는 최소운송의무를 내실화하고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운임 기준 부재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정부는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화물차주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계획입니다.
오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화물차법 하위법령 개정,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전문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영세한 화물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국회 논의가 지연되어 하위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호와 운송사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운송사의 제 역할 이행을 강화하는 것 등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나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고,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화물차주 보호를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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