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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및 검사방법

motomo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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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련된 운전자의 성격 및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확인하는 직업적성검사입니다. 이를 통해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운전자의 적성상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방법

운전적성정밀검사 검사안내

이 검사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전사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규정하는 여러 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 예언(Prognosis):운전자의 현재와 미래의 사고 경향성을 잠정적으로 추정
  • 진단 및 지도(Diagnosis & Correction):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련 특성을 진단하고 교정지도
  • 조사연구(Research):운전적성정밀검사 및 검사항목과 사고와의 관련성 등 조사연구기능
  • 선발 및 배치(Selection & Assignment):직원채용 시 필요한 인력의 선발 및 배치기능

 

검사구분 및 대상자

검사 대상은 주로 신규검사 대상자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다가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하려는 자 등이 해당합니다. 군인 및 특별검사 대상자, 그리고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도 있습니다.

 

검사구분 및 대상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검사 대상자:

  •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 화물, 버스, 택시 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신규검사 수검일로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무사고: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에 등재된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군 신규검사 대상자:

  • 군 운전병 지원자,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 또는 희망하는 자.

 

특별검사 대상자: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택시, 버스: 3주, 화물: 5주)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여객)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 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대상: 사업용 자동차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사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3년마다 수검)
  • 만 70세 이상인 사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1년마다 수검)

 

의료적성검사:

  • 택시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 검사 절차:
    1.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병의원을 방문 (병의원별 검진항목 상이하니 미리 확인 필요).
    2. 검사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 판정 요청.
  • 제출서류:
    1.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2. 의료적성 검사서(인지평가 및 미로검사 사본 포함)
  • 판정:
    • 의료적성검사 판정 후 종합판정표를 발급받음.
    •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적성검사 후 공단에 방문하여,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및 인지평가와 미로검사의 검사지 사본을 제출하여 판정을 요청.
    • 검사 제출기한: 만 65세 이상은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만 70세 이상은 6개월 이내에 검사 받은 것에 한함.
    • 검사 항목 중 혈압, 혈당, 시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때에는 관련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병원목록

병원목록은 TS국가자격시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S국가자격시험 자료실 바로가기(클릭)

 

 

운전적성정밀 검사방법

 

신규검사

신규검사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요인 검사명 측정내용
지각운동요인 속도예측검사 이동물체의 속도추정능력, 심리적 초조도
정지거리예측검사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능력
주의력검사 (주의전환)기본적인 인식능력 및 변화하는 자극에 대한 인지능력
(반응조절)갑작스럽게 주의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필요한 주의 유연성 측정
(변화탐지능력)복잡한 교통상황에서 순간적인 변화를 탐지하는 능력 측정
지적능력요인 인지능력검사 인지적 유창성, 문제 해결력
지각성향검사 시지각성향 (장의존성 또는 장독립성)
적응능력요인 인성검사 개인특유의사고 및 행동 특성
(타당성, 현실판단력, 행동안정성, 정서안정성, 정신적민첩성, 생활안정성)

 

 

 

 

시뮬레이터형 특별검사

시뮬레이터형 특별검사


요인 검사명 측정내용
운전행동요인 운전행동검사 고속도로, 국도, 도시부에서 개인의 운전성향 파악(준수성, 안정성, 적응성 판단)
상황인식요인 상황지각검사 운전상황에서 필요정보 인식능력
위험판단검사Ⅰ 일반상황에서 위함상황인식능력
위험판단검사Ⅱ 복잡 조건에서 위험상황 인식 능력
인성요인 인성검사 개인특유의 사고 및 행동특성
(타당성, 현실판단력, 행동안정성, 정서안정성, 정신적민첩성, 생활안정성, 운전안정성)
시력요인 동체시력검사 동체시력 및 정지시력
야간시력검사 야간시력 및 암적응능력

 

자격유지검사

자격유지검사

 

요인 검사명 측정내용
시각능력 시야각검사
  • 운전시 필요한 시야각측정
  • 시야 중앙에 집중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자극을 탐지하는 능력
시각-운동 협응력 신호등검사
  • 시각 운동 협응속도
  • 운전상황에서 시각정보 인식 후 이를 운동기능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
주의력 간섭저항 화살표검사
  • 선택적 주의력 측정
  • 불필요한 간섭자극에대한 반응을 억제하고 필요한 반응을 하는 능력
공간 판단력 도로찾기검사
  • 공간 판단력
  • 복잡한 공간적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시각적 기억력 표지판검사
  • 시각적 기억력
  • 운전상황에서 짧은 순간에 자극을 인식하고 이를 기억하는 능력
주의력 주의지속및 추적 추적검사
  • 주의 지속능력측정
  • 복잡한 상황에서 목표자극에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복합기능 복합기능검사
  • 다중과제수행능력
  • 운전에 필요한 시각, 청각, 운동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

 

 

 

 

검사판정

법적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7호 제6조(검사의 판정기준)

 

신규검사

  • 각 검사항목에서 취득한 점수를 요인 별로 합산하여 모든 요인이 5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

특별검사

  • 적합 · 부적합의 구분이 없음.
  • 수검 후 교정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로 인정.

자격유지검사

  •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7개의 검사에서 5등급을 1개 이하로 받은 경우 적합으로 판정.

야간시력검사 및 동체시력검사

  • 점수에 의해 판정하지 않고, 시력 이상유무 및 결함사항에 대해 판정.

시력이상 운전자에 대한 처리

  • 운전자가 시력이상일 경우, 운송사업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완치 시까지 승무를 중지해야 함.
  • 다만, 의사의 진단결과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승무시킬 수 있음.

 

교정교육

 

검사자 교정교육 (공단):

  • 대상: 신규검사·자격유지검사 부적합자 및 특별검사자
  • 교육내용: 검사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개별 교정교육

운송사업자 교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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