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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단속대상 차량은 전국 5등급 차량으로 "계절관리제, 비상시, 상시(공해차량 제한지역),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의 규제에 따라 단속대상과 단속제외대상 차량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속대상 및 제외대상 차량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행제한 단속 및 제외대상 및 과태료
운행제한 단속 및 제외대상 차량은 시도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과태료는 기준에 따라 다르며 시도별 단속제외대상 차량은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5차 계절관리제(23.12~24.3월)
- 비상시
- 상시(공해차량 제한지역)
- 서울 녹색교통지역
제5차 계절관리제 (2023.12.~2024.03.)
시,도 | 단속대상 | 단속제외대상 | 과태료 | 비고 |
서울특별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
1일 10만원 | |
부산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1일 10만원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4.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미부과 |
대구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1일 10만원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4.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미부과 |
인천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
1일 10만원 | |
광주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1일 10만원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4.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미부과 |
대전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1일 10만원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4.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미부과 |
울산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1일 10만원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4.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미부과 |
세종특별자치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1일 10만원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4.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미부과 |
경기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23.3.31일까지 한함) |
1일 10만원 | |
강원특별자치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북특별자치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특별자치도 |
비상시
시,도 | 단속대상 | 단속제외대상 | 과태료 | 비고 |
서울특별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
1일 10만원 | |
부산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1일 10만원 |
|
대구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1일 10만원 | |
인천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
1일 10만원 | |
광주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1일 10만원 | |
대전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1일 10만원 | |
울산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1일 10만원 | |
세종특별자치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1일 10만원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 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
경기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
1일 10만원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
강원특별자치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차량 |
1일 10만원 | (예정) - 저공해조치 신청시'21.12.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22.11월이후 적발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시 과태료 부과유예 |
충청북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1일 10만원 | |
충청남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1일 10만원 | |
전북특별자치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개발시까지)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단속 4회부터 과태료 부과(3회까지 경고 및 계도) |
1일 10만원 | |
전라남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단속 4회부터 과태료 부과(3회까지 경고 및 계도) |
1일 10만원 | |
경상북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1일 10만원 | |
경상남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25.12월까지 단속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1일 10만원 | |
제주특별자치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1일 10만원 |
상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시,도 | 단속대상 | 단속제외대상 | 과태료 |
서울특별시 | -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유예대상 :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장치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 |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강원특별자치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북특별자치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특별자치도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시,도 | 단속대상 | 단속제외대상 | 과태료 |
서울시녹색교통지역 | 전국 5등급 차량 | -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20.12.31까지 유예), '19.10.31일 이전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0.6.30일까지 유예) *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단속시행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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