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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단속 및 제외대상 및 과태료

motomo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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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단속대상 차량은 전국 5등급 차량으로 "계절관리제, 비상시, 상시(공해차량 제한지역),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의 규제에 따라 단속대상과 단속제외대상 차량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속대상 및 제외대상 차량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행제한단속

 

 

운행제한 단속 및 제외대상 및 과태료

운행제한 단속 및 제외대상 차량은 시도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과태료는 기준에 따라 다르며 시도별 단속제외대상 차량은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5차 계절관리제(23.12~24.3월)
  • 비상시
  • 상시(공해차량 제한지역)
  • 서울 녹색교통지역

 

제5차 계절관리제 (2023.12.~2024.03.)

,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비고
서울특별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1 10만원  
부산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 10만원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4.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미부과
대구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 10만원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4.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미부과
인천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1 10만원  
광주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 10만원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4.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미부과
대전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 10만원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4.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미부과
울산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 10만원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4.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미부과
세종특별자치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 10만원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4.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미부과
경기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23.3.31일까지 한함)
1 1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비상시

,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비고
서울특별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
-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1 10만원  
부산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 10만원
 
 
대구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 10만원  
인천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
-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1 10만원  
광주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 10만원  
대전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 10만원  
울산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 1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 10만원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 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경기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1 10만원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강원특별자치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
- 영업용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차량
1 10만원 (예정)
- 저공해조치 신청시'21.12.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22.11월이후 적발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시 과태료 부과유예
충청북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1 10만원  
충청남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1 1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개발시까지)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단속 4회부터 과태료 부과(3회까지 경고 및 계도)
1 10만원  
전라남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단속 4회부터 과태료 부과(3회까지 경고 및 계도)
1 10만원  
경상북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1 10만원  
경상남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
- 영업용 차량( '25.12월까지 단속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1 1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1 10만원
 
 

 

 

상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서울특별시 -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
유예대상 :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장치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1회 경고
2
회부터 과태료 20만원( 1)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
1회 경고
2
회부터 과태료  20만원(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1회 경고
2
회부터 과태료 20만원( 1)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서울시녹색교통지역 전국 5등급 차량 -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20.12.31까지 유예), '19.10.31일 이전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0.6.30일까지 유예) *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단속시행
10만원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단속 정보 실시간 확인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은 아래 지도에서 지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운행제한 단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는 권역, 비상, 계절, 녹색, 비상예정, 시범으로 표시되며 각 용어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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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제도 계절관리제와 비상 저감초지 및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는 계절관리제와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해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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