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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등급제, 내 차 등급조회 방법

motomo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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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등급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농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차량이 특정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평가해서 등급을 결정하는데, 등급은 일반적으로 1부터 5등급까지이며 등급이 높을수록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이 적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내 차는 몇 등급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내차등급조회

 

 

배출가스등급제 법적근거

배출가스등급제의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대한 정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이에 따라 연료품질 등급은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환경상의 위해 정도, 그리고 해당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됩니다.


내 차 등급조회 방법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구분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 등급조회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 하였습니다.

 

 

내 차 등급조회 방법, 소유차량 · 배출가스표지판

내 차 등급조회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구분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조회할 차량의 소유 구분을 먼저 선택하는데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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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 포함) 판매된 자동차 중 배출가스인증을 받은 차량에 적용됩니다.
  • 산정 기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 배출허용기준 적용: 자동차의 제작사가 인증 시에 사용한 배출허용기준을 기반으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 배출가스 정의: 배출가스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로서,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그리고 입자상 물질(PM)을 포함합니다.
  • 동일차종 내 적용: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한 차종 내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정기준

새로운 배출가스 등급 기준이 적용된 이후 등록된 차량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준을 따라 등급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유예 규정에 따라 이전 기준이 적용된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 등급 산정은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연식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5등급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이후 차량도 동일하게 5등급이 적용됩니다.
    • 2006년 이후부터는 4등급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만,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4등급과 5등급이 동시에 생산됩니다.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전기,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019g/km 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10g/km 이하)
3등급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720g/km 이하)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353g/km 이하,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4등급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463g/km 이하,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5등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5.30g/km 이상)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560g/km 이상,입자상물질 : 0.050g/km상)
  • 주의: 휘발유 및 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며,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합니다. 경유자동차의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과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릅니다.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 등급 산정은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연식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경유
1등급 모든 전기,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16년12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13년,201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탄화수소:0.14g/kWh이하)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3등급 2006년,2009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탄화수소:0.55g/kWh이하)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4등급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탄화수소:0.90g/kWh이하)
200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탄화수소:0.55g/kWh이하)
5등급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상,탄화수소:1.2g/kWh이상)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탄화수소:0.66g/kWh이상)

 

  • 주의: 휘발유 및 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합니다.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합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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