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등급조회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구분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조회할 차량의 소유 구분을 먼저 선택하는데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소유의 차량을 조회하려면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를 할 경우에는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주의)자동차 등급은 제작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때 산정된 등급은 운행중의 관리정도나 차량사용기간, 자동차 종합검사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시 차량상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차량소유주가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가 차량등급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명의자가 아닌 경우 확인시 전화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1833-7435
소유차량 등급조회 - 법인/사업자차량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저공해 조치 여부는 저공해 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 개조와 같은 구조 변경 후, 구조 변경 검사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구조 변경 검사 정보가 등급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1~3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저공해 조치 후에 원래 상태로 변경되거나 저공해 장치가 탈거된 경우, 다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5년에는 서울 전역에서는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한양도성 녹색 교통 지역에서는 4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또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02-2133-4240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배출가스표지판으로 등급을 확인하려면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를 이용해야 하며 아래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을 통해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표지판을 차량에 부착된 위치에서 확인합니다.
- 표지판에 기재된 값 중에서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항목을 찾습니다.
- 만약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기관 탄화수소' 값이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표지판 등급 자가확인 방법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다운받아 참고하세요
2005년 이전의 배출가스 인증 자료는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배출 허용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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