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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차주 동의서(대·폐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8조(대폐차의 신청) 제1항 제3호가목에 따른 폐차되는 차량이 위수탁 차량인 경우에 협회에 대폐차 기본서류 외 "위수탁차주 동의서(인감동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교부된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관할지역 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차주 동의서(대·폐차)
■ 위·수탁차주명(연락처) :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 차 량 번 호 :
상기 차량은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현재 운행 중인 차량 대신 새로운 차량을 확보하여 대차(교체)하여 사용 하는데 대한 동의.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함.
20 . . 년 00 월 00 일
업체명(대표자) : (인감날인)
위·수탁차주명 : (인감날인)
첨부서류 : 위·수탁 차주의 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 1부.
서식파일은 포스팅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수탁차주 동의서(대·폐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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