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대.폐차 신고소, 동의서 등 관련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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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대․폐차) | ||||||||
신 고 인 |
①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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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전화 :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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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 업 의 종 류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⑤ 대 ․ 폐차 기간 | ||||||||
⑥ 차 량 번 호 | ||||||||
⑦대 ․ 폐 차량현황 |
폐 차 차 량 | 대 차 차 량 | ||||||
차 명 | 차 종 | |||||||
차 종 | ||||||||
유 형 | 유 형 | |||||||
형 식 (원동기형식이 아님) |
년 식 | 년 | ||||||
최초등록일자 |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
kg | ||||||
최대 적재량 또는 총중량 | kg | |||||||
대.폐차 사유 | 차량교체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2006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인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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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변경전 - 차량 등록증, 차주동의서 변경후 -차량 등록증 또는 자동차제작증(신차에 한함) 1부. |
수 수 료 | |||||||
시 ․ 도 협회장이 정하는 금액 |
※ 차종은 자동차의 종류 :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유형은 화물자동차의 경우 : 일반형(트레일러 포함), 밴형(탑, 윙바디), 특수용도형(냉장냉동, 탱크로리, 자동차 수송용, 현금 및 귀금속, 청소용, 노면청소용, 살수용), 피견인형(트레일러)
특수자동차의 경우 : 견인형(트렉타), 구난형(렉카), 특수작업형(사다리차등)
허가사항변경신고서접수 동의서
1. 소속 회사명 :
2. 자동차 번호 :
3. 차 명 :
4. 성 명 :
5. 주민등록번호 :
위 차량은 본인이 현물 출자한 차량이나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위 차량을 (이전, 폐차, 수출, 도난말소, 기타등)하고져 허가 사항 변경
신고서를 귀 협회에 접수하는 행위 및 일체의 권한을 에서
행사함에 동의 하오니 접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년 월 일
동의인 지입차주 성명 : 인
인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귀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주사무소․대표자․상호변경) | |||||||
신 고 인 |
①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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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전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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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 업 의 종 류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⑤ 변 경 년 월 일 | |||||||
⑥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⑦ 변 경 사 유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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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주사무소 : 1. 운송사업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임대계약서 4. 건축물대장 5. 법인인감증명 | 수 수 료 | |||||
시 ․ 도 협회장이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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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상호변경 : 1. 등기부등본 2.운송사업등록증 3.법인인감증명 |
※ 팩스 신고시 팩스번호 : (031) 243-5451, 251-9770
계좌번호 : 농협 : 515-01-021182, ( 예금자 : 경기도화물협회 ),
입금자명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휴지 해지 신고서 | |||||||
신 고 인 |
① 회 사 명 | ② 대표자성명 | |||||
③ 주 소 | 전화: | ||||||
팩스: | |||||||
④ 사 업 의 종 류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⑤ 해지차량번호 | 톤급( t) | ||||||
⑥ 해 지 사 유 | |||||||
당 회사에서는 경기화협 제 호( 년 월 일)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신고 된 차량을 해지하고자하오니 영치된 자동차번호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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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휴지신고 공문서 1부. | |||||||
번호판 수령인(회사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팩스 신고시 팩스번호 : (031) 243-5451, 251-9770
계좌번호 : 농협 : 515-01-021182, ( 예금자 : 경기도화물협회 ),
입금자명 : ( )
별지 제19호서식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 휴지 | 처리기간 | ||||||||||||||||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의 | 신고서 | |||||||||||||||||
5일 | |||||||||||||||||||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 □ | 폐지 | |||||||||||||||||
신 고 인 |
①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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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전화: ) | ||||||||||||||||||
휴 ․ 폐 지 내 용 |
④ 사 업 의 종 류 | ||||||||||||||||||
⑤ 휴 지 예 정 기 간 | . . . 부터 . . . 까지( 년 월) |
폐지 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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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휴지․폐지 사유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제2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40조의 및 제4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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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귀하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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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운송가맹 사업) ․시․도협회장이 정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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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신고시 팩스번호 : (031) 243-5451, 251-9770
계좌번호 : 농협 : 515-01-021182, ( 예금자 : 경기도화물협회 ),
입금자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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