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류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보조금의 지급 조건, 지급대상, 지급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특히 화물 운송업체와 운전자의 운영 비용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가보조금의 개념, 지급 대상, 범위, 지급 한도 및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표를 통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여 이해를 돕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의 개념
유가보조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른 일부 보조.
-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수소 연료 사용 시 비용 일부 보조.
이 보조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관장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경유, LPG,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보조금은 차량의 소유주 또는 위·수탁 차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범위
유가보조금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 허가받은 화물운송 사업자가 구매한 유류에 대해 지급.
- 경유, LPG,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적용.
- 운전 자격 요건을 갖춘 운전자가 사업 범위 내에서 해당 차량을 운행해야 함.
- 고정된 설비(주유소 등)에서 직접 주유한 경우만 지급.
- 주유 내역과 증빙 자료가 일치해야 함.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해 면세유를 공급받는 경우, 유가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지급한도량
유가보조금의 월 지급한도량은 차량의 최대 적재량에 따라 설정됩니다. 경유, LPG, 수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지급한도량을 정리했습니다.
경유 화물자동차 월 지급한도량
톤급 | 월 지급한도량(ℓ) |
1톤 이하 | 683 |
3톤 이하 | 1,014 |
5톤 이하 | 1,547 |
8톤 이하 | 2,220 |
10톤 이하 | 2,700 |
12톤 이하 | 3,059 |
12톤 초과 | 4,308 |
- LPG 차량의 경우 경유 지급한도량의 50%가 추가 적용됩니다.
-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총중량에 따라 지급한도량이 달라집니다.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월 지급한도량
구분 | 총중량 10톤 미만 | 총중량 10톤 이상 | 총중량 20톤 이상 |
구난형 | 683ℓ | 1,014ℓ | 1,014ℓ |
특수작업형 | 683ℓ | 683ℓ | 1,014ℓ |
수소 화물자동차 월 지급한도량
톤급 | 월 지급한도량(㎏) |
10톤 이하 | 807 |
12톤 이하 | 913 |
12톤 초과 | 1,284 |
유가보조금 지급액 산정 방법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량과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각 보조금의 지급단가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 유류 구매일 기준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183.21원/ℓ, LPG 23.39원/ℓ)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 {경유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50%를 지급하되, 최대 183.21원/ℓ을 초과하지 않음.
-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 지급단가는 5,000원/kg이며, 화물자동차 연료 가격 변동에 따라 단가 조정 가능.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역 구분이 어려울 경우 전국 평균 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 (0) | 2024.10.09 |
---|---|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 (0) | 2024.10.09 |
화물차 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 제도 (1) | 2024.10.09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탁 및 계약 체결: 법적 요건과 절차 (1) | 2024.10.09 |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의 준수사항: 법적 요건과 위반 시 제재 (0) | 2024.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