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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을 정당하게 수령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화물차주의 행위금지 사항, 위반 시 제재, 그리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화물차주의 행위금지 사항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 실적 부풀리기: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와 관련해 공모하는 행위.
- 유류 사용량 조작: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결제내역을 입력해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
- 운수사업 외의 유류 사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한 유류에 대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 다른 화물차주의 유류 사용 위장: 다른 사람이 사용한 유류를 자신의 사용으로 속여 보조금을 받는 행위.
-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 주유: 사업용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받는 행위.
- 유류구매카드의 부정사용: 카드에 등록된 차량 외의 차량에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는 행위.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류 구매: 면세유나 불법 유류를 구매하고 보조금을 받는 행위.
- 결제 내역 누락: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 보존 기간 내 관계서류 폐기: 서류의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서류를 폐기하는 행위.
- 유류구매카드 양도 및 대여: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행위.
- 법령 위반 차량의 사용: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차량에 대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운전 자격이 없는 자의 보조금 수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 검사 및 조사의 거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검사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미승인: 승인받지 않은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받는 행위.
위반 시 제재
화물차주가 위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관할관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부정 수령한 보조금 환수: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을 환수.
-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 금액 차감: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차수 보조금에서 차감.
- 형사고발 조치: 필요시 화물차주를 형사고발.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정지 및 감차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위반 횟수제재 내용
1회 |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2회 이상 | 1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3회 | 차량 감차 또는 허가 취소 (단일 차량일 경우) |
화물차주의 준수사항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법령의 숙지와 준수: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소명서 및 증거자료 제출: 관할관청이 보조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할 때 소명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검사나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서류신청 대상 확인 및 청구: 서류 신청 사유 발생 시 관할관청의 지급주기와 계획을 확인하고, 대상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등록 차량 준수: 유류구매카드는 등록된 차량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유류 구매 시 카드에 명시된 차량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카드 재발급: 차량 등록 정보나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카드협약사에 카드 교체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대·폐차, 구조변경 통보: 대·폐차, 구조 및 장치 변경 시 관련 사항을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유류구매카드 사용 중지 조건 준수: 휴·폐업, 양도, 사업 정지, 번호판 영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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