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

motomo 2024. 10. 9.
반응형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을 정당하게 수령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화물차주의 행위금지 사항, 위반 시 제재, 그리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화물차주의 행위금지 사항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 실적 부풀리기: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와 관련해 공모하는 행위.
  2. 유류 사용량 조작: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결제내역을 입력해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
  3. 운수사업 외의 유류 사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한 유류에 대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의 유류 사용 위장: 다른 사람이 사용한 유류를 자신의 사용으로 속여 보조금을 받는 행위.
  5.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 주유: 사업용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받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의 부정사용: 카드에 등록된 차량 외의 차량에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는 행위.
  7.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8.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류 구매: 면세유나 불법 유류를 구매하고 보조금을 받는 행위.
  9. 결제 내역 누락: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10. 보존 기간 내 관계서류 폐기: 서류의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서류를 폐기하는 행위.
  11. 유류구매카드 양도 및 대여: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행위.
  12. 법령 위반 차량의 사용: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차량에 대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13. 운전 자격이 없는 자의 보조금 수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14. 검사 및 조사의 거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검사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5.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미승인: 승인받지 않은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받는 행위.

위반 시 제재

화물차주가 위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관할관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부정 수령한 보조금 환수: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을 환수.
  •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 금액 차감: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차수 보조금에서 차감.
  • 형사고발 조치: 필요시 화물차주를 형사고발.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정지 및 감차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위반 횟수제재 내용

1회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2회 이상 1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3회 차량 감차 또는 허가 취소 (단일 차량일 경우)

화물차주의 준수사항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법령의 숙지와 준수: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 소명서 및 증거자료 제출: 관할관청이 보조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할 때 소명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검사나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3. 서류신청 대상 확인 및 청구: 서류 신청 사유 발생 시 관할관청의 지급주기와 계획을 확인하고, 대상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등록 차량 준수: 유류구매카드는 등록된 차량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유류 구매 시 카드에 명시된 차량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5. 정보 변경 시 카드 재발급: 차량 등록 정보나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카드협약사에 카드 교체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6. 대·폐차, 구조변경 통보: 대·폐차, 구조 및 장치 변경 시 관련 사항을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7. 유류구매카드 사용 중지 조건 준수: 휴·폐업, 양도, 사업 정지, 번호판 영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댓글

💲 추천 글

Scroll Triggered Advertisement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