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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서

motomo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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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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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등 록 신 청 서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신자동차등록번호
등 록 원 인 매 매 증 여 촉 탁 상 속 기 타
구소유자
(양 도 인)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차 고 지)

신소유자
(양 수 인)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차 고 지)

법정코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5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구비서류(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합니다.) 1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하는 경우
.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합니다.) 1
4. 매각결정서(강제처리되어 매각된 경우에 한합니다.) 1
5. 호적등본재적등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합니다.)
6.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합니다.) 1
7.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
8.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사본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등록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1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도 또는 시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수입증지)
1,000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
양수인은 이전등록기간(매매:매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 증여: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상속: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 기타:15일이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

 

 

< 다운로드 >

개인양도양수신고-(서식전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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