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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 양도.양수 신고서

motomo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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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 양도.양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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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5




양도인 성 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법인등기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 성 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법인등기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도.
양수내용
사 업 의 종 류 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
양 도 가 격
양도 양수의 시기 .구청장의 신고를 득함과 동시
양도 양수의 사유 차량 양도.양수(인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 24조 및 제24조의 6과 동법시행규칙
23, 41조 및 제41조의 1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6년 월 일


양도인(파는사람) : (서명또는인)






양수인(사는사람) : (서명또는인)




귀하
*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수 수 료
3,000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1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
. 기존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등본, 임원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이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 법인설립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을것)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 계획수 1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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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양도양수신고-(서식전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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