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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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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28.>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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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
1. 삭제 <2014.9.19.> | ||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 제21조제2호 |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3.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제21조제3호 | ○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제21조제4호 | ○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
5.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 제21조제5호 |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
6.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6호 |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120일) |
7.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7호 | ○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8.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및 일본어)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제21조제8호 |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9.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제21조제9호 |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1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제21조제10호 | ○ 1차: 위반차량운행정지(20일) ○ 2차: 위반차량운행정지(30일) |
11.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제21조제11호 |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1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제21조제12호 |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13. 삭제 <2018. 12. 31.> | ||
14.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 | 제21조제14호 |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15. 삭제 <2014.11.28.> | ||
16.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가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 제21조제16호 |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17. 삭제 <2018. 12. 31.> | ||
18.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21조제18호 | ○ 1차: 사업 전부정지(1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3차: 허가취소 |
19.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집화등 외의 운송을 한 경우 | 제21조제19호 | ○ 1차: 사업전부정지(10일) ○ 2차: 사업전부정지(20일) ○ 3차: 허가취소 |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해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
제21조제20호 | ○ 1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40일) ○ 3차 이상: 사업 전부정지(60일) |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21호 |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2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22호 |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23.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23호 | ○ 1차: 사업 전부정지(1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3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4.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24호 |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지시한 경우 | 제21조제25호 |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30일) |
비고 1. 삭제 <2018. 12. 31.>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제5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비고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비고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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