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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7조 관련)

motomo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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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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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28.>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27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삭제 <2014.9.19.>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1조제2 위반차량 운행정지(30)
3.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21조제3 위반차량 운행정지(5)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21조제4 위반차량 운행정지(5)
5.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21조제5 1: 위반차량 운행정지(30)
2: 위반차량 운행정지(60)
3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90)
6.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21조제6 1: 위반차량 운행정지(60)
2: 위반차량 운행정지(90)
3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120)
7.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1조제7 위반차량 운행정지(20)
8.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및 일본어)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1조제8 위반차량 운행정지(10)
9.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1조제9 위반차량 운행정지(10)
1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21조제10 1: 위반차량운행정지(20)
2: 위반차량운행정지(30)
11.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21조제11 1: 위반차량 운행정지(20)
2: 위반차량 운행정지(30)
1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21조제12 1: 위반차량 운행정지(20)
2: 위반차량 운행정지(30)



13. 삭제 <2018. 12. 31.>




14.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 21조제14 위반차량 운행정지(10)
15. 삭제 <2014.11.28.>

16.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가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21조제16







1: 위반차량 운행정지(20)
2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30)



17. 삭제 <2018. 12. 31.>

18.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21조제18 1: 사업 전부정지(10)
2: 사업 전부정지(20)
3: 허가취소
19. 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집화등 외의 운송을 한 경우 21조제19 1: 사업전부정지(10)
2: 사업전부정지(20)
3: 허가취소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해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21조제20 1: 사업 전부정지(20)
2: 사업 전부정지(40)
3차 이상: 사업 전부정지(60)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 21조제21 위반차량 운행정지(10)



2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 21조제22 위반차량 운행정지(10)



23.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21조제23 1: 사업 전부정지(10)
2: 사업 전부정지(20)
3: 사업 전부정지(30)
24.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21조제24 위반차량 운행정지(60)
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지시한 경우 21조제25 1: 사업 일부정지(10)
2: 사업 일부정지(20)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30)



비고
1. 삭제 <2018. 12. 31.>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5, 6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2)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비고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비고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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