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제13조 관련)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6. 2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
||
업종 구분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허가기준 대수 |
○ 20대 이상 | ○ 1대 |
사무실 및 영업소 |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 없음 |
최저보유 차고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화물자동차의 종류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업무형태 |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
비고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라.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마. 창고ㆍ판매ㆍ제조업 등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바.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따른 차고기준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ㆍ소형ㆍ특수자동차만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관할관청은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8.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
< 다운로드 >
'서식파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제21조의7제2호 관련) (0) | 2023.09.04 |
---|---|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4제2항 관련) (0) | 2023.09.04 |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0) | 2023.09.0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법인 합병 신고서 (0) | 2023.09.0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휴.폐업 신고서 (0) | 2023.09.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