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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법인 합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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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12.29> | (앞쪽) |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처리기간 | ||||||||||||||||||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법인합병 신고서 | 5일 | |||||||||||||||||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
① 합병하려는 법인 | ② 갑 | ③ 법인의 명칭 | |||||||||||||||||
④ 주소 | (전화번호: ) | ||||||||||||||||||
⑤ 대표자 성명 | ⑥ 주민등록번호 | ||||||||||||||||||
⑦ 을 | ⑧ 법인의 명칭 | ||||||||||||||||||
⑨ 주소 | (전화번호: ) | ||||||||||||||||||
⑩ 대표자 성명 | ⑥ 주민등록번호 | ||||||||||||||||||
⑫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 ⑬ 법인의 명칭 | ||||||||||||||||||
⑭ 주소 | (전화번호: ) | ||||||||||||||||||
⑮ 대표자 성명 | |||||||||||||||||||
⑯ 사업의 종류 | |||||||||||||||||||
⑰ 합병의 방법 및 조건 | ⑱ 합병하려는 날짜 | . . . | |||||||||||||||||
⑲ 합병 사유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ㄴ | 국토해양부장관 | 귀하 |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 |||||||||||||||||||
도지사 | |||||||||||||||||||
특별자치도지사 | |||||||||||||||||||
수수료 | 3,000원 | ||||||||||||||||||
구비서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 |||||||||||||||||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1부(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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