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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 묻는 질문 총 정리

motomo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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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에 제공하는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에서는 자동차보험 보상 외에도 상해/질병/실손/저축/연금/배상/화재/기타 등 손해보험과 관련된 주요 질문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을 손해보험협회에 게시된 내용을 그대로 옮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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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인데,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있지만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휴업손해액을 어떻게 받는지요?

실제 소득의 감소가 없다면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라면 수입의 감소로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저서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간병인을 사용하면 보상이 되나요?

약관상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간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인배상의 간병비용 지급기준은 부상 입원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 환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 1∼5급)의 경우, 실제 입원기간에 대하여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 간병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상해(1~5급)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에 대해서도 실제 입원기간에 대하여 최대 60일을 한도로 간병비가 보상됩니다.

 

간병비용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되며, 정확한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후유장애 환자의 가정간호비는 지급기준은 책임개시일 2017.3.1일 전 계약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음주사고의 경우 제가 보험회사에 왜 면책금(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음주운전 사고행위자 부담금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 및 표준약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낸 운전자는 대인배상Ⅰ에서는 300만원, 대인배상Ⅱ에서는 1억원, 대물배상 의무보험에서는 100만원, 대물배상 의무보험초과 손해는 5천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행위자 부담금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때, 휴업손해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부상를 당하여 일을 못함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휴업손해”라 합니다.



구체적인 약관상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 한다”라고 명시하고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 내에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입감소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직자의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감소액을 산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실제 수입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수입액을 수입감소액으로 하여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가사 종사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유아, 연소자, 학생 등은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차량이 임직원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업무계약을 맺은 회사의 소속 직원이 운전해도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라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임직원 한정특약의 ‘임직원’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즉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이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라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는데, 그 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보상해 주나요?

합의를 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를 할 수 없으나,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에 합의를 하면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란, 소송에 의하지 않고 상호 양보에 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말하며, 합의서에는 통상 배상권리자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 조항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 즉 새롭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병렬 주차한 앞차를 밀다가 앞차가 다른 주차된 차를 충격했는데, 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한가요?

타인의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는지, 본인의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는 지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렬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밀다가 타인차량 및 인근에 주차된 제3자의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항공기, 선백,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상기 면책 규정에 의거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상이 불가하며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가정간호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인정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보험에서 가정간호비는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약관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대인배상의 가정간호비는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합니다.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서, 약관에서 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참고로,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보상됩니다.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요?

혼유(기름 종류가 섞인 상태)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고장은 타물체와의 충돌 등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유사고도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이 삽입된 경우로 타 물체로 보지 않는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어 역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 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자동차보함 약관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는 왜 자차보상이 안되나요?

음주운전 당사자에 대한 책임 및 사고예방 차원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므로 법규위반에 대한 손해까지 보험에서 보상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 수 있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어느 쪽으로 처리 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중복되지 않는 항목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금액이 많이 산출되는 보험에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취지와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산업재해사고와 교통사고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수급권자이자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채권자인 피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모두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먼저 처리 받은 보험에는 지급항목이 없지만 나머지 보험에서는 지급하는 항목이 있다면 이 또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전체 금액이 많이 산출되는 보험에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보험에 일부 초과되는 항목을 추가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차량이 수리비용이 20%가 넘지않아서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맞는 것인가요?

출고한 지 2년이내의 차량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가능합니다. 약관상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는 수리비용이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한데,

 

이 때 사고차량이 출고된 후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수리비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경우에는 10%를 지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상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운전 중 실랑이가 붙어 대차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대인배상Ⅰ은 보상 가능) 다만, 고의 여부의 판단은 공권력을 가진 경찰조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에 신고하고 가입 보험사에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한지 1달이 되어가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보험회사는 손해액(보험금)이 정해지면 7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부당한 지급지연시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손해액 확정 지연, 분쟁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지급을 연기 또는 거절할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설명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각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본 사항에 대한 즉시 해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받는데에 개인정보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산정을 위해서는 고객님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는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이 따릅니다. 민사상의 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신체 및 재산상의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는 자동차보험의 접수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형사상 책임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며, 행정상의 책임은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상 절차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만 있나요?

피보험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갖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항목 중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만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직접청구권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몇가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손해배상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직접청구권은 경찰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경찰신고가 필요하고, 신고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하며, 그외의 서류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되어 발행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아니어도 개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일부라도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보험금 일부에 대한 가지급은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지급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지급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긴급출동서비스이지 출동이 너무 늦어 불만입니다.

출동 접수 후 최대한 신속하게 도착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도로상황이나 교통정체로 인해 다소 출동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세설명] 고객의 요청지역 및 시간대에 따라 출동시간이 상이 할수 있지만 배당후, 통상적으로 업체에서 고객에게 출동요원의 현재 위치, 예상 소요시간 등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도로상황,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며, 다른 이유로 서비스가 늦어지고 있다면 해당보험회사로 전화하시어 즉시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출동요원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가/피해자 구분도 못합니다. 그럴거면 현장에 나오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요?

현장출동요원은 사고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조기에 종료시키기 위하여 활동범위가 제한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현장출동요원은 사고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조기에 종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법위가 제한됩니다.

 

손해사정이 가능한 자가 아닌 경우, 과실등에 대한 언급은 불가하며 현장에서는 현장보존 및 응급조치, 사고조사(증거자료 확보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가/피해자 구분, 손해사정 등은 보상직원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운전자간 협의할 때보다 보험사가 사고조사하여 차량피해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처리를 하면 사고피해에 대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지고,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손해사정 이전 추정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필요, 타당한 수리비용을 보험정비수가를 기준으로 정비업자와 협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피해금액 추정시에는 피해물을 원상회복하는 차량수리비용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험회사에 사고건을 의뢰하게 되면 수리하는 동안 렌트비용 또는 교통비용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손해가 커질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전부에 대해 지급이 안되던데 왜 차이가 발생하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보험금이 산정되므로,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정되므로, 소비자가 생각하는 보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상계 : 대인배상,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발생한 이익은 지급받을 보험금에서 상계하게 됩니다.
3) 동승자 감액 : 동승자에 대하여 보상처리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동승자감액을 적용합니다.
4) 기왕증 : 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감가상각 : 일부 주요부품은 수리한 차량의 연식에 따라 감가율이 적용되어 보상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6) 차량 수리비 : 정비공장에서 수리비 견적서 제공시, 손해사정을 통해 필요타당한 지급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제 의거하여, 국토부 장관이 공표한 정비요금(작업시간, 공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리비에 대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구한 정비요금상 공임 인정시간이나 기타 비용 등으로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분쟁을 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했는데도 나에게 억울하게 판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회사를 통해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재심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과실비율이 결정되었음에도 고객님이 억울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복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 차량을 추돌 한 후 뒤 차량이 저의 차량 뒤를 추돌하였는데, 저에게 발생한 치료비 등을 뒤 차량이 얼마나 보상해 주나요?

연쇄추돌로 인한 인적 손해는 통상 양 차량이 50%로 균분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연쇄추돌의 충격으로 인한 인적 손해의 경우, 통상 2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사정 및 그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양 차량이 50%로 균분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의 사고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거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 기여도에 따라 내부적인 분담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 1미터 정도되는 큰 포트홀이 있어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통상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으시고, 보험회사에서 도로관리청에 과실비율 만큼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비율 만큼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통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라면 자차사고 접수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면 되며, 도로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량 수리비 등을 환입하게 됩니다.

과실비율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과의 과실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양측간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라면 보험회사를 통해 과실분쟁심의(쌍방간의 과실비율에 대한 자문)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과실분쟁심의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차로 우선 보상받으신 후, 과실비율 결정 이후에 정산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차담보가 없거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자차에서 보상이되지 않는 대차료 등은 과실비율 결정 이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충격으로 충격부위가 아닌 차량의 다른부분에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부위가 아니라도 사고와 고장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로 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고장부위가 사고당시에 직접적인 충격이 이루어진 부위가 아니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손해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로 인해 고장났음을 확인할수 있는 수리처등의 확인서 및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보다 원활한 처리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 보상처리 할 때 차량기준가액이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다른가요?

자차담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최근 공표한 차량기준가액을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으로 하는데 반해, 대물담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중고자동차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할 경우, 그 수리비는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차담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최근 공표한 차량기준가액을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으로 하는데 반해, 대물담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중고자동차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자차담보는 본인이 가입한 재물손해보험이므로 가입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된 보험개발원 공표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물담보는 배상책임보험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경미한데 피해자에게 대인/대물 보험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회사에 상세한 지급내역을 요청 및 확인한 후, 보험회사 직원의 설명 등을 청취후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세설명]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약관에 따라 처리되고, 사고마다 그 내용이 달라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릴수 없습니다.

 

보상담당자에게 산정 근거를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며 필요하면 손해액산정자료를 따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의 적정성을 확인하시고 불합리한 경우 재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차 수리비가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험회사에 상세한 지급내역을 요청 및 확인한 후, 보험회사 직원의 설명 등을 청취후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세설명] 수리비는 차종 및 차량의 파손 범위에 따라 다르기에 해당 보상과에 파손된 부품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손해액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보상담당자에게 손해액 산정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의 적정성을 확인하시고 불합리한 경우 재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 차 수리비가 처음에는 180만원나온다고 했는데 수리하더니 25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최초견적과 최종견적이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수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예상견적을 통해 안내를 드릴 수 밖에 없으며, 실제 수리가 종료되면 예상하지 못한 파손이 확인되어 수리비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실제 수리가 되었는지는 해당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하시면 별도의 손해액 산정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 취득세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대물배상의 경우,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사고차량과 동급차종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취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차량 전부손해로 인한 폐차 후, 다른 차량을 대체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담보 약관상 “교환가액”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사고 직전 피해물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인 취득세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차량의 취득세는 별도로 보상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차료 지급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휴차료 일람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휴차료는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는 손해보험사 전체가 사용하는 금액이며, 사업용 차종별 산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 파손되어, 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았는데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사고로 인하여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차량 포함)을 파괴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차량 포함)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영업손실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상하며,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피해가 경미한데 범퍼를 교체해달라고 합니다. 보상해 주어야 하나요?

약관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수리비는 손해사정이 가능한 자가 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수리범위 등을 검토하여, 필요타당한 수리가 아님이 입증 가능하다면 보상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기준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상대측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며, 범퍼교체가 필요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2016년 7월 1일 책임개시 계약건부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기준에 따라, 경미한 손상(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 혹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비수가 분쟁으로 직불처리하여 정비공장에 현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분쟁업체 입고 전 보험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협력정비업체로 이동하시면 현금지급 없이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리비 청구/지급 절차는 정비업체에서 보험회사로 수리비를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정비업체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비수가 수준과 관련한 분쟁(보험업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에 따라 국토부에서 공표하는 보험정비수가 기준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적용) 등으로 인하여, 일부 정비업체는 보험회사로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고,

 

차량 출고시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받은 후 고객이 보험회사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토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쟁업체 입고 전 보험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협력정비업체로 이동하시면 현금지급 없이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등의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보험회사로부터 처리 관련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청구내역에 대해 보험회사 측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 수리범위 등을 바탕으로 지급심사를 하여 보험금 지급액을 재검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업체와 보험회사 간 정비수가 비계약상태로 수리비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이 너무 삭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비수가는 보험회사와 각 정비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므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 정비수가를 구성하는 두 가지 구성요소인, 작업시간과 공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토부에서 공표하는 보험정비수가 기준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업체와 적용기준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정비업체에 의한 청구액 보다 지급보험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삭감 사유의 근거 및 설명을 요청하신 후 적정성에 대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렌트비 산정에서 통상의 요금관련 기준이 무엇인가요?

통상의 요금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상세설명] 통상의 요금은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상위 렌트업체의 렌트비용을 참고하여 책정하며,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통상요금으로 보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통상의 요금으로 봅니다. 할인율 적용의 세부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하기에 해당 보험회사에 산정근거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렌트를 하는 대신 현금으로 해당액을 보상 받고자 합니다. 렌트를 하지 않고도 렌트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시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불편에 대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렌트시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을 지급하며, 해당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급(배기량, 연식 등)의 렌트차량이 있는 경우 : 피해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차량 렌트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구분)의 렌트카중 최저요금의 차량 렌트시 소요되는 금액의 30%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오토바이는 렌터카 사용이 안되나요?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렌트비가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대차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륜차는 대여사업자로 등록되지 않기에 대차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가 가능하며, 자세한 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의 보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물사고 피해자입니다. 자동차수리중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통상의 수리기간에만 렌터카 사용이 가능합니다.(30일 한도)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까지 렌터카 사용이 인정됩니다.

부산으로 여행을 가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거주지인 대구에서 수리를 받길 원하나 보험회사에서는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까지만 차량견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 견인의 경우 가까운 정비공장 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로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견인비용은 차량을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까지의 1차 비용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및 직장소재지, 기타장소(이동목적지등) 등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이동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초과비용은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의 범위로 보지 않아 2차 견인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구입한지 1달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크지 않아 차량을 만든 제작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사업소(A/S센터)에서 견적서를 발급받아 현금으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정비공장 기준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가요?

대물사고 미수선수리비의 산정시,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보험정비수가 기준을 따르므로, 과도한 견적발급의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미수선 수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보험정비수가 기준을 따릅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제 의거하여 국토부 장관이 공표한 정비요금(작업시간, 공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수리비를 산정합니다.

 

만일, 직영사업소(A/S센터)의 견적서가 보험회사의 수리비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견적을 통한 부당이득 발생을 예방하고,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목적입니다.

 

추가로, 약관개정에 따라 2016.4.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은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미수선수리비 지급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진에 따른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자기차량손해에서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자연재해(지진)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예측가능한 위험에 대한 위험율을 기초로 하기에 지진, 분화 등의 천재지변, 전쟁 등 예측불가능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는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처리시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맞는 것인가요?

자기차량손해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사고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서 사고를 예방하고,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보험가입시 유형 및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부담정도에 따라 고객의 보험료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기부담금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짐)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본인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과실비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보험협회에 게시되어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accident.knia.or.kr/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은 사고유형/장소/도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유형별 기준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확인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accident.knia.or.kr/

 

참고로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과실은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의무를 갖고 운전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 피해자라 하더라도 부주의에 따른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에서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경우, 상해등급을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한 상해 또는 장해 등급보다 올라갑니다.

 

1. 상해등급 2급 ~ 11급 사이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 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의 등급보다 한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합니다.(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2. 후유장애, 즉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보다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배상합니다. 부상과 다른 것은 급수 구간에 관계 없이 병급한다는 것입니다.(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반외상과 치아손상이 중복된 경우에 대인배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외상 및 치아손상에 대해 각각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일반외상와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상해급수 1급의 금액(3천만원)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일반상해는 1급~14급으로 분류되며, 치아손상은 치아 보철 개수에 따라 최고 5급, 최하 14급으로 구분합니다.(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통보했는데 얼마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회사에서 고객을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접수를 한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회사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해 주시면 보험회사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임신중 교통사고로 태아에게 이상이 생겨 낙태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태아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을 ‘생존하는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생존’의 시점을 태아가 모체로부터 (생존하여) 전부 노출된 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가 낙태된 경우에는 법률상 권리능력을 취득한 자연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혜어졌는데 상당기간이 경과 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보험금 청구 가능기간 이내라면 보험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을 입었고, 그 손해가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다만, 그 기한이 법률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고객님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소멸되므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도 소멸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당사자 입니다. 과실이 적은 피해자인데 저의 치료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대인 치료비는 과실상계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을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험금은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실제 소요되는 치료관계비(식대포함)에 못미칠 경우에는 적어도 치료관계비는 모두 지급하므로 별도로 치료비를 부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 차량이 대인배상Ⅰ만 가입하였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상해등급별 한도액까지만 지급)
다만, 치료비가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해 발생된 것인 때에는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치료비여서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 1년 만에 병원에 갔더니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치료비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입니다. 그런데 사고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당사자간에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보험회사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합의한 후라면, 합의 당시에는 후유증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나 그 후에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후유증이 객관화 · 구체화 되었고, 그러한 후유증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 중 단독사고가 나서 입원치료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치료가 끝날 때 까지 치료비 지급을 보증해 주나요?

교통사고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에 대하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한도액 내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에 대하여 적정 치료비는 지불보증을 해 드립니다.

 

다만 배상의무자가 없는 단독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담보는 지급한도액이 있으므로 그 한도액 내에서 지불보증이 이루어 집니다.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산출 할 때 생활비를 공제한다는데, 왜 공제하나요?

장래 수익금액 중에서 사망자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출 예정되는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사망으로 인해 얻을 수 없게 된 순수익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합니다(위자료, 장례비 등은 별도).

 

여기서 순수익이라 함은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른바 생계비)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판례는 생계비는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피해자측)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경우 개개인의 생계비로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증거조사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정선(통상적으로 수입의 1/3)을 다툼없는 사실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보험금 받을 것이 없다는데 맞는 건가요?

과실이 많을 경우 치료관계비 이외에 수령할 보험금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금은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의 과실이 많아 상계되는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치료비 외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망의 경우에는 2,000만원을, 부상의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치료관계비 해당액(상대 차량이 대인배상Ⅰ만 가입하였을 경우, 상해등급별 한도액)을 보상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 중간이자를 공제한다는데, 왜 공제하나요?

장래의 이익을 현재의 금액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이나 발생될 개연성 있는 손해(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등)를 사고당시의 현재가액으로 환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중간이자 공제는 장래의 기대이익이나 손해 등 재산상 손해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은 경우 자손보험금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자손보험금)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손해액(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확정판결금액)에서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II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이 실제손해액에 미달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오니, 정확한 보험금 산정은 보험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과실이 있습니다. 장례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장례비에 대해서도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장례비는 500만원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여 지급합니다.

사망사고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장례비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장레비를 포함하여 보험금은 일정부분에 대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손해배상청구권자(통상 피해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 또는 50% 미만인 경우 각각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후유장애 위자료 지급기준은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만19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70%
(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만19세 미만이거나 만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장해율에 따라 50만원~400만원 차등 지급(위자료 인정기준 참조)



책임개시일 2017년 3월1일 이후 계약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나)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1) 후유장해 판정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x 노동능력상실률x85%
(2) 후유장해 판정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x 노동능력상실률x85%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장해율에 따라 50만원~400만원 차등 지급(위자료 인정기준 참조)

부상급수별로 위자료 금액에 차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최고(1급 적용시) 200만원이고, 최저(14급 적용시) 15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부상급수별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차등지급합니다.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11급 20만원, 12~14급 15만원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 심하게 받았는데,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항목을 통해 보상하여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로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피해자가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항목이 위자료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는 부상 또는 후유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치료를 마치고 보험회사로 부터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 후에 후유증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합의당시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합의 당시 후유증(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사정이 합의금 산정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 합의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에는 그러한 후유증(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후에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후유증(후유장애)이 객관화 · 구체화 되고, 그러한 후유증(후유장애)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안날로부터 기산되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감안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입니다. 현재 입원중인 병실에 여러명이 함께 있어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1인실로 옮길 수 없나요?

상급병실 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게 되며.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가해 운전자가 치료비를 낸 경우, 이런 응급치료비도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나요?

추후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 전(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 전)에 가해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는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 보증 후 병원에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12조 제5항에 의해 보험회사가 진료비 지불 보증을 한 경우, 병원은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병원진료비를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로부터 가까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나, 집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의사에 판단에 따라 병원을 옮기는 것(전원)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면 어는 곳이든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입원 가능여부 및 기간에 대한 사항은 의사의 소견에 따름니다.

가정주부 입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이 부상하여 입원 중인데 그 간호를 위하여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된 경우 이 손해도 보상해 주는지요?

피해자에 대한 휴업손해만 보상됩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해자 본인의 소득감소만이 휴업손해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간호를 위해 어머님께 발생한 휴업손해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면 보험에서 보상처리가 안되나요?

영업용 차량이 아닌 경우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준 상태에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때 생긴 손해는 대인배상Ⅰ을 제외하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업무로 차량을 사용중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다쳤는데, 대인보상처리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업무중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우선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Ⅱ 담보에서는 다음의 경우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대인배상Ⅰ 담보는 업무중 사고도 보상 가능)

 

첫째,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둘째,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상기에서 언급한 대인배상Ⅱ의 면책사유의 경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

보험사에서 기왕질병 치료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보험약관 상 해당 자동차사고가 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인 기왕증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기왕증이라도 해당 사고로 인하여 추가된 부분은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하여 추가된 손해는 보상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장애 진단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유장해 판정에 대해 보험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 상 후유장해 판정에 대하여, 보험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와 협의된 전문의의 장해판정에 실질적으로 구속됩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은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게 대인배상Ⅰ/Ⅱ 뿐만 아니라,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에 준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상대 피해자는 대인 및 대물배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 운전자 본인은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음주운전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대인 및 대물배상의 처리를 위해서 보험가입자는 대인배상Ⅰ은 300만원, 대인배상Ⅱ는 1억원, 대물배상 의무보험은 100만원, 의무보험초과손해의 경우는 5천만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만약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누락된 보험금을 준다고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미지급되거나 누락된 보험금에 대하여 고객님께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하여 고객님께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해당 보상부서를 확인하여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고가 지난지 오래되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고객님의 보상담당자를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체크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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